[이것이 문제다]사유화된 보육시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늪에 빠진 복지시설
본문
최근 연이어 두 보육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본지는 재산 분규
와 성폭행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의정부 사랑의 동산 사건과 보육사 두명을 부당 해고 시켰
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 해명보육원 사건을 묶어 보육시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실상
을 밝혀본다.
<잇딴 고발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사랑의 동산 사건>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사랑의 동산(구성신 보육원, 이사장 박태현)에서는 연 네달째 문
제가 발생해 좀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잇딴 고발이 이어져 사태가 악화일
로로 치닫고 있다.
처음 전 원장인 황금일씨(여·73세)와 전 이사장인 안한용(48세)목사 사이에서 파생된 사
랑의 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분규가 안목사의 원생들에 대한 성폭행 시비로 비화돼 겉잡을
수 없이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동산은 지난 1950년에 황금일씨가 설립, 78년에 안목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서류상으로는 85년도에 완전히 안목사가 황금일씨로부터 인수인계를 끝낸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60여명의 원생을 수용하고 있는 사랑의 동산은 1년 예산으로 1억2천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법인 재산으로 십 수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랑의 동산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랑의 동산을 안목사에 넘긴후
83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생활하고 있던 황금일씨와 그외 아들 황귀정(44세)씨가 안목사
에게 원을 넘길당시 약속된 계약 조건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안목사의 성
폭행과 연관지어 진정서를 작성,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배포하고 나선 것이다.
진정서에서 황금일씨는 자신이 보육원의 운영권을 안목사에게 빼앗긴 채 미국에서 극빈자
에게 주는 생활보조금 월 5백불을 받아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목사가 자신에
게 보육원 인수희망을 밝히면서 약속한 생활자금(미화 4만불)과 매달 생활비가 지급 안되고
있는 것은 물론 황금일씨 일가족의 미국 이민 주선과 황귀정씨의 법인 상무이사 선임, 그리
고 보육원 마당에 자신의 동상을 세워주고 사무실에 초상화를 걸어놓겠다는 약속, 나아가
자신이 다시 한국에 나와서 보육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보육원을 넘겨주겠
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모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안목사로부터 보육원을 찾
아 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진정서에는 증빙자료로 인수계약에 참여했던 황귀정씨의 진술서와 법인 등기등본, 그리
고 황귀정씨가 6월초에 귀국해 녹음했다는 안목사로부터 강간 및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생들의 진술 녹음테이프가 첨부되어 있다.
<인수시 계약조건 지켜지지 않았다 주장>
이에 대해 안목사는 황금일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인수계약
을 체결할 당시 구체적인 사항을 조목조목 명기한 후 완전히 합의를 본 상태에서 자신의 미
국집 두채를 팔아 보육원을 인수했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단 한가
지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안목사는 이번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로 황귀정씨를 지
목하면서 모든 사태가 황귀정씨의 사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안목사에 의하면 올해 초 황귀정씨가 사랑의 동산부근 호원동 땅 128명(시가 1억원 상당)
을 달라고 요구해와 이를 거절하자 그렇다면 보육원을 다시 찾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
다. 현재 이 땅은 황귀정씨가 변호사를 선임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재산을 둘러싼 분규로 시작된 사랑의 동산사태는 문제의 성폭행 녹음테이프가 공개
되면서 성폭행 시비로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사랑의 동산에서 그간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던 가성회, 푸른 벗, 실천사랑 등 3개 자원봉사
단체가 사랑의 동산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 안목사의 성폭행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대위는 전 원장인 황금일씨와 황귀정씨가 원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성폭행 사건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문제의심각성을 인식, 안목사 고발
등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건을 구명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성폭행 시비로 비화돼>
이어 공대위는 지난 10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ㅈ양(19세), ㅎ씨(37세 청각장애우), ㅇ씨(27
세)와 함께 안목사를 불법감금 및 강간치상 폭행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해 사랑의 동
산사태는 법정으로 비화된다.
고발장에서 ㅈ양은 의정부 모여상 1학년에 재학중인 88년 9월경 안목사가 차로 드라이브
하자고 유혹해 서울 도봉산에 있는 모카페에 끌려가 안목사의 강권에 못이겨 술을 먹게 되
었으며, 보육원으로 돌아와 안목사가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성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ㅎ씨는 보육원 원생들의 취사를 담당하며 생활하여 오
던 중 88년 11월경 안목사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임신 4개월이 되어 서울 모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역시 주장, ㅇ씨는 안목사로부터 88년 가을경 강간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고발을 당하게 되자 안목사는 서둘러 피해자들을 만나 강간당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받
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나중에 각서는 안목사가 강요해 써준 것 뿐이
라며 각서 내용을 번복, 성폭행 시비는 복잡하게 얽혀든다.
성폭행에 시비에 대한 해명에서 안목사는 성폭행 시비가 황금일씨와 황귀정씨가 사욕을 채
우기위해 고소인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일어났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날조된 조작이라면서
ㅈ양의 경우 성푝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88년 9월경 자신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시기가 안맞고 방의 구조상 강간한다는게 전혀 불가능하며, ㅎ씨의 경우는 거
처하고 있는 방어 머리 떨어져 있어 강제로 자신의 방으로 끌고와 강간했다는 것은 어불성
설이며, ㅇ씨의 경우도 강간을 당했다는 그 시기에 자신은 미국에 있었다고 주장, 고소인들
의 고발 내용은 전혀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성폭행 시비가 가열되고 있는 와중에 ㅈ양의 남편인 태 모씨(24세)가 안목사를 폭
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 안목사의 처벌을 요구하며 원내에서 농성을 벌
이고 있던 김모(25세), 이모(22세)씨와 함께 폭력 및 기물손괴 협의로 법정 구속되고 진상규
명 활동을 하던 전 보육원 간호사는 등 사랑의 동산 사태는 난맥상을 드러내며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두 보육사를 부당해고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해명보육원 사건>
사랑의 동산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최근 발생한 해명불교보육원(서울 구로구 시흥 5동
소재, 이사장 박재근)사태는 원측에서 열악한 조건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사 두명을 보
복 인사로 해임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있어 시설 종사자의권익과 관련해 충격을 주고 있
다.
도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명보육원은 현재 60여명의 원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직원 13
명과 일년 예산 1억3천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시설이다. 해명보육원 원장대행 강보순(50세)씨
는 지난 9월22일 보육사 김미자, 김승희(가명)씨를 보육사로서의 기본 자질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이사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해임 통지서를 전달, 해고시켰다.
두 보육사에 대해 총 15개의 해고사유를 담고 있는 해임통지서는 김미자씨의 경우 이틀 무
단외출, 늦잠과 청소상태 불결, 목욕 티켓 불공평 지급, 무절제한 외부 남자들 출입 등의 지
적과 김승희씨의 경우 하루 늦게 귀원, 두 아동의 가출 청소상태 불결, 대화와 관리능력 결
여, 시설장에게 항명불복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두 보육사 해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14일 이사회 심의 안건은 이와는 달
리 단순히 "사회복지사 무자격증자에 따른 직원 면직의건"으로 되어있어 해고 사유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재적 이사 5명중 이사장 박재근씨와 이사 진종석, 그리고 강보순씨가 참여한 이날 이사회
는 구체적인 이유보다는 두 보육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면직시키고 앞으로
모든 보육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채용하기로 가결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해임 통지서의 경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설혹 사실이
다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사항의 경우는 각각 1년여를 넘게 보육사로서 근무한 사실을 볼 때
해고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두 보육사 해임이후 10월초 채용한 다른 두명
의 보육사도 역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사회 해고 사유는 단순히 명
분을 축적하기 위한 억지 논리일 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좀처럼 결말 나지 않을 전망>
한편 애초에 문제제기를 했던 황금일씨와 황귀정씨는 사태가 확산되자 미국으로 도피해 귀
국하지 않고 있어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사랑의 동산 사태가 여론화되어 물의를 벗자 감독관청인 의정부시청에서는 10월 25
일 이은형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원장을 선임, 사태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사랑의 동
산의 실직적인 운영자인 이사장 박태현씨(안목사의 처남)와 총무직과 상무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박경자씨(안목사의 처재)를 교체하지 않아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1월초 현재 사랑의 동산 사태는 법정에 계류된채 진상규명응ㄹ 위한 막바지 사실확인 작
업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증거확보가 어려워 주로 증인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공대위와 피해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안목사가
가해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해고사유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다>
해고를 당한 두 보육사와 이번 사태에 개입, 부당해고 철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육아시설
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이하 시문연 회장 김범수)는 두 보육사가 해고가 작년
12월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자행된 치졸한 보복인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작년 12월 해명보육원생들은 근 15년동안 해온 월4회에 걸쳐 한 회당 10만
여부에 달하는 도선사 법보 발송작업 거부와 원장 퇴진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집단 행동
을 일으켜 당시 원장이었던 김광섭씨 퇴진과 원생들 자치회 인정등의 성과를 얻어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해고된 두 보육사가 사태에 개입, 원생들의 입장을지지, 지원하였고 원장이
교체된 후에도 계속 원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면서 재단측과 마찰을 빚어 재단측이 그
에대한 보복으로 해고를 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도 근거 없이 두 보육사를 해고시키려다 원생들의 반발로 해고를 철회한 시설측
이 그 후 6개월에 걸쳐 각서를 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고명분을 축적시켜 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두 보육사 해고 부당하다 주장>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들의 주장은 해임통지서에 대한 반박문에 잘 나타나 있다. 김미자씨
는 반박문에서 해임 사유중 이틀 무단외출건은 원측 규정이 월 2박 3일의 휴가나 외출이 가
능한 실정에서 당시 외출을 통보할 원측 직원(원장, 총무, 수위부재)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
어졌고, 늦잠과 청소상태 불량사유는 늦잠의 경우 원생들 중 야간학교 학생이 있어 새벽
1~2까지 챙겨줘야 하고, 일찍 등교하는 아동들을 위해 역시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을 떤 뒤
오전에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듯 하며, 청소상태 불량은 근거 없는 지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욕 티켓 불공평 지급건에 대해서는 원생들은 목욕 티켓을 안받은 적이 없다고 화인하고
있는데 원장대행인 강보순씨만 계속 아동들이 안 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무절제한 외부 남
자들 출입건은 후원자들과 공부를 도와 주러오는 남자들을 지청하고 있는 듯 하다며 사적인
남자 출입은 일절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희씨 또한 자신에게 적용된 해고 사유에 대한 반박을 통해 하루 늦게 귀원건은 당시
배탈과 신체의 불편 때문임을 통보했지만 원측에서는 아무말이 없었고, 두 아동의 가출건은
문모군의 경우 늦게 들어온 것이 가출로, 장모군은 국민학교 2학년생으로 길을 잃고 다음날
들어온 것이 각각가출로 지적되고 있으며, 청소상태 불량건은 원측 지원이 없어 방도배를
하지 못한것과 환경정리에 대해서는 원측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대화
와 관리능력 결여건은 근거가 없는 지적에 지나지 않고 시설장에 대한 항명불복 지적 또한
근거가 없는 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설종사자 권익과 관련해 주목 끌어>
한편 두 보육사의 해고이유에 대해 올해 1월5일부임해 현재 시설장 대행역할을 맡고 있는
강보순씨는 두 보육사가 자기 임무를 망각했다며 작년 사태 해결후 원측에서는 잘못을 인정
하고 원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두 보육사가 원생들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어거지를 쓰며 사사건건 운영에 간섭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오죽했으면
승려가 보육사를 내쫓았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두 보육사로부터 잘못을 시인하는 각서를 몇 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자질문제라고 판단되어 해고
시켰다고 해고가 정당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강보순씨는 덧붙여 이사회가 내린 결정인 이상
복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로 채용한 두 보육사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채용을
독촉해 할 수 없이 자격증이 없는 보육사를 채용했다며, 사회복지법상 원 보육사 6명중 1/3
만 자격증 있는 보육사를 채용하면 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두 보육사의 해고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문연과 두 보육사는 부당
해고 구제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한편으로 강보순씨의 시설장 자격을 문제삼
아 감독기관인 구로구청에 10월15일 공개질의서를 보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로구청에서는 10월 22일 회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해명보육원 원장은 공석중
이며, 강보순씨는 시설장 업무대행에 불과하고 시설장 변경은 승인사항이 아니라 아동복지
법 시행규칙 제 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서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쪽에
기준에 준하는 시설장을 선임토록 촉구 지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시설장의 경우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잇
다, 이에 대해 강보순씨는 자신이 자격증이 없는건 사실이지만 자격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유사항이라며 인사권한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엔 통고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설장 업무대행이라는 애매 모호한 자격으로 객관적 근거를 상실한 이유를 들
어 두 명의 보육사를 해고 시켰다는 혐의가 짙은채 물의를 빚으며 진행되고 있는 해명보육
원 사태는 이 땅의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과 관련해 그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태곤
기자>
해설
"늪"에 빠진 "복지시설"
1.문제의 배경
<"시설"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사회구조변화">
연월 선진국에로의 진입을 부르짖는 정부를 비웃기나 하듯 밖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여러나
라로부터 "고아수출국"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안으로는 구타, 성폭행, 보조금 횡령등 온갖 범
죄의 온상으로 치부되어 버린 소위 "시설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보육원, 고아원 등으로 불리는 육아시설과 육아시설아동의 문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
의 홍수와 더불어 시작 되었으며, 현재에도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인
모순의 반영임을 증명하고 있다.
시설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시설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는 즉, 보
호가 필요한 아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자기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시설의 구조적 모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고아, 미아, 기아등 "버려진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들을때마다 아이를 버린 부모의
타락한 인간성을 개탄하고 도덕의 상실을 염려한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겨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빈
곤"의 문제이며, 시설아동은 가출, 가정해체 등 빈곤문제와 결합한 극단적인 형태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빈곤"의 문제 즉, "사회구조 자체의 변화"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5·16군부쿠테타 이후 지금까지 복지정책이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로써 군부와 공무
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서야 하층민중에 도달하는 역우선 순위로 실시되어 문제를 예
방하거나 치료하지 못하고 임시변통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이 종교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종교단체는 시설문제의 특수성
과 전문성보다는 신앙제일주의만을 고집해 오고 있으며, 18세이후 시설을 나와야 하는 청소
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져 밑바닥 삶을 재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열악한 현실
<잠재된 시한폭탄>
올림픽의열기로 전국이 떠들석했던 1988년 6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호 법정에서
는 성폭생 혐의로 기소된 영생애보육원 정기섭 목사의 1심 선거공판이 열렸다.
또 비슷한 시기에 정신지체와 청각장애우 시설인 이리 보명원과 혜화학교에서는 살인, 암
매장, 성폭행 등 마치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방불케하는 사건이 폭로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
다.
그러나 정목사의 경우 징역 2년에 그리고 김현수 당시 보명원 이사장의 경우는 공금횡령만
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이들 두 사건은 시설에서 발생한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전국 어느 시설에서나 일
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의 폭발에 불과한 것이다.
90년 1월 현재전국의 아동복지 시설은 모두 3백 38개소이며, 3만6천5백59명의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는 67년 7만, 75년 4만2천, 87년 3만7천여명으로 시설수용아동이 점차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육아시설과 부랑아 시설 입소자는 점차 줄고 있는 반면 영아시설과 장애우 시
설 입소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88년 정부예산 대비표를 살펴보면 소년원과 교도소의 수용자 1인당 예산이 각각 2
백91만원과 1백85만원인데 비해 육아시설은 1백15만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육아시설의 경우 보육사 한사람이 15명의 아동을 보살펴야 하며(한 가정에 보통 1~2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교해 보라)한명의 생활지도 교사가 1백10명 아동을 지도해야 하
는 등 인간적인 대우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 차별 당하고 있다.
서독의 경우 육아시설 수용아동 1인당 경비가 1천9백만원으로 무려 우리의 l7배가되고 있
다. 이렇듯 시설아동 자체에 대한 열악한 정부지원과 시설운영자들의 운영비 착복 등이 맞
물려 원생들 대부분이 냄새나고 습기찬 방에서 이와 악취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페라그라,
결핵 등 후진국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허구적인 "사랑과 봉사">
또한 시설아동과 함께 시설문제 해결의 또 다른 주체인 시설종사자들의 경우 역시 저임금
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사랑과 봉사"라는 허구적인 이념으로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육아시설이 정부의 정책부재로 소극적인 "수용보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휴가는커녕
외출 한번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인해 직장을 자주 옮기
는 둥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8천5백여명에 이르는 전국의 시설종사자 평균 임금은 32만4천8백50원으로 이는 전산
업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 56만3천3백73원(87년말)의 57.6%에 불과하며, 각종 수당, 호봉
제, 심지어는 퇴직금조차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시설직원의 저임금은 그들의 노동시간(12시간근무자 15.7%, 24시간근무자
45.5%)으로 따져보면 6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는 또 다른 사회적 착취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듯 심리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보육사의 평균 근무
기간의 불과 4.4년에 불과해 두 가지를 모두 포기하는 직원은 타성에 젖어 시설장과 관의
결탁에서 빚어지는 비리와 부정을 보고도 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기 보다 방관자나 동조
자로 남게 되며, 심리적, 보상에만 의존하는 직원은 일반사회와 담을 쌓고 "수도자"로서 살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뿌리깊은 "사유화"의 착각>
시설문제해결 주체의 하나이며 정부정책의 대변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시설운영자의
경우 법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공적개념"이 아닌 "사유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로부터 시설의 폐쇄적 운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육아시설이 50년대 외국원조를 기반으로 개인독지가나 특정민간단체에 의해 크게 늘어난
후 61년 생활보호법, 70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법인화 되면서 국가(정부)의지원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바로 법인이나 시설의 운영과 성격이 공적개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 그
러나 현실은 시설장이 시설운영의 전권을 장악하고 사유물화 하면서 시설과 사회와의 교류
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3주체와 함께 시설문제 해결의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자원활동단체를 살펴보
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자원봉사단체들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조직적인 활동을 한
지도 10년 넘었다.
그러나 이들 활동단체들은 양적 관심의 증대에 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많은 오류를 범해왔다.
학습지도 활동을 중심으로 했던 이들 활동단체는 시설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해 시
설아동의 삶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일 즉, "시설의 민주화"보다 "계층상승"을 위한 제도학습을
반복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3.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법인과 시설장이 시설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라면 종사자들은
시설 아동과의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또 다
른 주체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설문제해결의 주체는 바로 수용아동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껏 일방적으로 "대상화"되어왔던 시설아동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첫째, 각
시설을 단위로 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둘째,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가하는 편
견등에 주체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시설보호가 이들을 중심에 놓고 이뤄지는 것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이 사회의 건강
성을 회복하는 대열에 동참에 시설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사회속의 건강한 삶을 획득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초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자치회"를 결성
하여 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사회속으로>
시설아동의 문제가 사회구조적 모순속에서 빚어진 다고 할 때 결국 그 해결 역시 사회구조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사회복지자체가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복지대상자들의 분출하는 욕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올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
들이 이제까지 서로를 "대상화"해 왔던 잘못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종사자들도 그동안 정부정책의 부재를 "희생과 봉사"라는 허구적인 이념으로 떠
받치며 스스로 사회속의 한 구성원으로 착취를 당연시했던 자세를 벗어나 자신 스스로의 삶
의 질을 높여 시설아동의 삶을 풍성하게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 상호간에 서로 만나 교육과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이
를 통해 시설운영에 공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종사자들의 공개적인 시설운영의 참여야말로 현 상태에서 시설장의 "사유화"의식을 깨고 운
영의 폐쇄성-곧 부정과 비리-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밖에 시설활동단체들도 과거의 소극적인 "보조자"의 단계에서 벗어나 시설문제 발생의 구
조적 요인을 바탕으로 시설아동과 종사자 그리고 시설장의 올바른 위치 설정과 역할분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자세 전환을 해야할 것이다.
지금 여러 곳의 시설에서 노동조합 형태의 모임들이 준비되고 있으며 "시설문제연구회"등
기종의 자원활동 한계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모임들이 속속 만들어지는
등 서서히 자원활동단체의 성격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시설아동의 건강한 삶을 되찾는 것은 이 사회를 끊임없이 착취의 도구, 수탈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지배계급의 논리와 대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결을 통해 왜곡된 사회구조를 바로
잡는 것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편집부>
<표1> 아동복지(장애우) 시설수용현황
<표2> 사회복지 시설직원과 유사직종의 초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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