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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각국의 장애우 일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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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의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가 장애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회복과 사회전체의
인간화의전제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1991년 1월1일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빼
앗긴 노동권리를 되찾으려는 이 땅 4백만 장애우와 자본의 논리를 앞세우며 이를 축소, 거
부하려는 자본가와의 공방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장애우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궁극적으로 각국의 생산력과 물적 토대, 그리고 장애우 스스
로의 주체적 역량에 때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웨덴, 서독, 일본 등
소위 복지선진국의 실태를 살펴보며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로 삼아야 할 "능력에 따라 일하
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그날을 위해 이 땅의 장애우로서 우리가 해야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구미 제국에서 상이군경을 제외한 일반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고용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은 제 1차세계대전 이후인 1902년대이다. 우선 각국이 당시에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장애
우란 주로 신체장애우였는데 그 대책 또한 미국의 "직업재활법"(1920년 제정)에서도 보다시
피 재훈련과 직업소개에 한정된 내용이었다. 국가 총력전의 양태로 전개된 제 2차 세계대전
에서 구미제국은 국내적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여 상이군인에 대한 대책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군인이 아닌 일반 장애우를 노동현장에 투입시키려는 대책이 가일층 강화되
었다. 또 징병제도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였던 정신박약인 내지는 정신장애인(또는 정서장애인)의 실태가 밝혀지고 그 결과 이
제까지 신체장애우에 한정되었던 장애우 대책이 그 이외의 장애우에 대하여서도 확대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구미 제국에서는 잇달아 오늘날의 장애우 고용
대책의 원형을 이룬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도를 확립하여 나아갔다.
 구미 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공서나 민간기업이 전 종업원에 대한 일 비율을 정하여
이 비율만큼 장애우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할당고용제도(quato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서독,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와 장애우 할당고용제도와 같은 제도는 없으나 장애
우의 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재활 및 서비스 공급을 촉진시키며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우를 고
용하도록 장려하여 장애우의 복지를 도모하는 나라(미국, 스웨덴)로 대별될 수 있다. 하지만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장애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각종 조성 조치
를 취하고 있고 또한 직업재활 및 서비스 공급 등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어서 장애우 대책
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할당 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나라와 내용으로 별 차이가
없다.


◎할당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고용
-서독,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앞에서 언급한 구미 6개국중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서독, 프랑스, 영국, 네
덜란드등 4개국인데 그 중에서 "대상금"(납부금)을 부과하는 등 비교적 엄격하게 제도를 운
용하고 있는 나라는 서독과 프랑스이다. 이에 비하여 할당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대상금(납부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비교적 느슨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프
랑스이다. 이처럼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제도의 위상 및 그 실제 운
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 주요 법률과 대상 장애인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당해 국가에서 장애우 고용대책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은 다
음과 같다.
 서독: "중증장애인법"(1974년 개정)
 프랑스: "상이군인 및 장애인 강제고용법"(1960년 개정), "장애인복지기본법"(1975년 개정)
 영국: "장애인고용법"(1944년 제정, 1958년 개정)
 네덜란드: "장애인고용법"(1947년 제정)
 
①서독
 서독의 "중증장애인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법령(그 최초의 것은 1919년
에 재정된 중증장애우 고용에 관한 법령으로서 이에 따라 사업주는 전 종업원의 1%에 해당
하는 비율로 가동능력 50%이상을 상실한 퇴역 상이군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었다)을
발전시킨 것이다. 1953년의 개정에서는 관공서에 10%, 민간기업에 8%의 할당고용율을 지정
하였으나 1961년의 개정에서는 직원수 10명 이상인 관공서에서는 10%, 종업원수 16명이상
의 민간기업에서는 6%의 할당고용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1953년과 1961년의 법개정에
서  할당고용의 대상이 된 것은 전상자 및 노동재해에 의한 중증장애우 뿐이었고, 그 이외
의 장애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현행 "중증장애인법"은 관공서건 민간기업이건을 불문하고 종업원 수 16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할당고용율 6%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서 말하는 "중증장애우"잘 "신체나 정신 또는 정서에 장애가 있고, 이 장애로 말미암아 가동
능력을 50%이상 장기적으로 상실한 자"를 의미한다. 단 가동능력을 30~50%를 상실한 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중증장애우에 준하는 자로서 간주된다.
 현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종래의 법률에서 중증장애우의 범위를 전상자와 노동재해
에 의한 장애우에 한정하였으나 지금은 장애의 원인과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중증장애우에
대하여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결국 현행법에 의하여 비로소 선천성 장애우와 질
병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우도 할당고용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②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24년 최초의 종업원 10명 이상의 상공업 사업장, 종업원 15명 이상의 농업
사업장에서는 종업원 수 10%이상에 해당되는 상이군인을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년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일반 장애를 대상으로 한 것으
로서 그 할당고용율을 3%로 규정하였다.
 1960년에 개정된 "상이군인 및 장애인 강제고용법"은 종래의 상이군인과 노동재해의 의한
장애우, 그리고 일반 장애우 할당고용율을 조정하여 종업원 1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서는
상이군인, 노동재해 장애우, 일반 장애우의 구분없이 전체로서 10%이상의 장애우 고용을 의
무화하였다.
 이 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애우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유에 의하여 취업의 기회 또
는 자기유지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③영국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4년 제정된 후, 1958년 개정된 영국의 "장애인고용법"은 종업원
20명이 상의 민간 사업장에 전체 종업원 수의 3%에 해당되는 장애우를 의무적으로 고용하
도록 구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우라 함은 "상해나 질병 또는 선천성 기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
령, 경험 및 자격에 상응하는 직업을 취득하여 영위하거나 또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데에 상
당한 장애를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④네덜란드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에 제정된 네덜란드의 "장애인고용법"에는 장애우를 "정신적 결
함이나 신체적 불가능한 자"로 정의하면서 2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민간 사업장의 사
업주는 전체 종업원수의 2%에 해당되는 장애우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유럽각국의 장애우 할당고용을 일람표로 작성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각국의 장애우 할당고용율
 일본과 같이 장애우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그 법정고용비율이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모두 높은 이유는, 일본의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신체장애우의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 신체장애우로 한정시키고 있음에 반하여, 유럽 각국에서는 전
술한 바와 같이 장애의 원인과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능력이 감퇴된 자를 장애우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할당고용제도의 특징
 각국이 할당고용제도의 위상과 실제적 운용 상태는 국가에 따라 상당히 상이하다. 그리고
각국은 장애우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할당고용제도 이외에도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이를테면 장애우고용과 관련하여 민간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조성 시책을 강구하고 있
다.
  ①서독
   가. 대상금과 그 용도
 "중증 장애인법"은 관공서나 민간 사업주에게 중증장애우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우란 원칙적으로 "연방원호법"에 의한 기준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우에 해당되는가 아니되는가를 확인하는 증명서는 연방
원호국의 하부기관으로서 전쟁 희생자에 대한 의료행위 및 연금의 급부를 행하고 있는 "원
호사업소"가 발급하고 있다. 6%의 할당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는 중증장애우 1명을
고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대상금" 월 100마르크를 당해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앙부
조사무소"에 납부하여야한다. 중앙부조사무소에서는 징수한 대상금 중 40%를 둘이상의 주
(서독은 11개의 주로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우 고용촉진을 위하
여 설립된 "대상기금"에 기탁한다. 중앙부조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대상금의 징수와 급부 이
외에 중증장애우의 해고에 대한 규제조치, 중증장애우의 취직 후의 후견, 중증장애우에 대한
특별부조 등이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법"에 의한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에 관한 감독을 비롯하여 중증장애우
의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소개, 취업을 위한 특별지도, 직업훈련센터와 직업재활원 및 워
크샵(보호광장)등의 정비계획과 설립지도 그리고 그 추진은 주의 고용국과 그 하부기관인
고용사무소가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증장애인법"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관이 어떠한 일을 관장할 것인가에
관하여 연방의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연방 노동사회부
이다.
 그리고 사업주가 납부한 대상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할당고용율을 초과하여 중증장애우를 고용하거나 또는 중증장애우에게 훈련장소를 제공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서는 중증장애우 1인당 8,000 내지 18,000마르크의 조성금을 지급한다.
이 조성금에 의하여 1980년 상반기 동안만 8,000명 이상의 중증장애우가 기업중에 고용되었
거나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중증장애우의 직업생활을 통합적으로 원조하기 위한 급부, 예컨데 자영사업에 필요한 설
비비, 교통비(통근비), 주거비(취직을 위하여 이전보다 임대료가 비싼 집으로 이사하려 할
때 드는 비용)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비용은 장애우 자신의 자긍심을 고려하여 장애우 자신
에게 직접 지급된다.
 ㉢청소년 장애우의 직업훈련센터, 직업재활원, 일반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보호공장)등의 운영비 그리고 장애우용 주택 건설비등에도 충당된다.
 이와 같이 서독에서는 대상금은 장애우를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조
성금 이외에도 장애우에 대한 직접 급부는 내지는 재활설비 분야에도 충당되는 등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1) 그러나 일본에서는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납부된 납
부금이 거의 대부분 사업주에 대한 조성금으로 사용되고있다.
   나. 직업재활시설
 서독에서는 특히 장애우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직업재활 관계시설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설은 1970년 연방정부가 발표한 "장애우 재활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의 사업계
획"에 근거하여 운용되어 온 것으로서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장애인 직업훈련 센터> 이 훈련센터는 의무교육을 마친 청소년 장애우(15~18세)
로서 직업준비훈련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실습등을 전반적으
로 실시하는 곳으로서 전국에 2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정원은 총계 1만명이나 현재 3개소
까지 증설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훈련기간은 3년으로서 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검정시험
에서 해당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업재활원> 직업재활원에서는 성인 중도장애우를 대상으로 전직을 위한 직업평가나 직
업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각 직업재활원의 훈련직종과 개강시키는 매년 당시의 노동시작
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훈련기간은 목표로 하고 있는 훈련수준에 따라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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