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1]정점에 도달한 장애우 복지 시설비리 그 끝이 안 보인다.
본문
장애우 복지시설의 파행적인 운영실태가 연이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족벌체제 운영비 횡
령, 수용원생들에 대한 인권유린, 열악한 시설 여건, 거기다가 직원들의 도덕성 타락마저 겹
친, 한 시설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온갖 비리가 자행된 것으로 밝혀진 최근의 경남 울주
메아리 복지원 메아리 특수학교 사태는 이 땅 장애우 복지시설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드러
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우 특수교육의 구조적인 난맥성까지 아울러 드러난 이
번 사태는 장애우들이 한갖 대상으로 전락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우 복지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설장에게 있어서 장애우들이 상품으로까지 매도되는
참담한 이런 현실들 앞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감독관청이 직무유기만을 지적하며 애를 태워
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문제가 생겨 여론이 비등하면 마지못해 형식적인 감사를 실
시하고서는 취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손을 털어 버리는 감독관청의 무사 안일한 작태는 400
만 장애우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예외 없이 비리 책임자 처벌이라는 최소한의 조치가
여전히 생략된 채 몇 가지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무마되어 버린 메아리 복지원, 특수학교의
비리를 여기에 고발한다
<10여 명의 친인척을 요직에 앉혀 전횡을 일삼아>
경남 울주군 농소면 중산리 492-2번지에 있는 청각 장애우 복지시설인 메아리 복지원과 부
설 메아리 특수학교(이사장겸 교장 박무덕·56세)가 자행한 충격적인 비리 사실은 대략 다
음과 같다.
우선 시설장인 박무덕씨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수학교 교장을 겸직하면서 부인
을 복지원 원장에 앉히는 등 10여 명에 이르는 친인척을 요직에 앉혀 전횡을 일삼는 운영을
해왔으며 그 와중에서 원생들에 대한 구타와 근로정신을 기른다는 명목 하에 자신과 처남의
사택을 짓는데 원생들을 동원하는 등 강제노역, 그리고 직업보도 훈련의 명목으로 원생들에
게 일을 시키면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착취, 그리고 처남인 송모씨에 의한 성
폭행 시비마저 제기되는 등 원생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했고, 2평 남짓
한 방에 4-5명의 원생을 기숙시키며 부패한 음식과 부실한 부식으로 양육해 원생들을 피부
병과 발육부진에 시달리게 하면서 더욱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철길 사고로 원생
이 숨지는 사태까지 발생, 후원금과 후원물품이 쓰인 내역에 대한 의혹과 함께 파행적인 운
영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법정 수업시
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업을 실시하면서 교사들의 교권까지 침해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
다.
이상 열거된 비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이번 사태가 세간에 알려지게
된 계기와 그간 진행된 사태 경위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 6월 28일 메아리 특수학교의 교사들이 그 동안 누적
된 근무조건의 열악함에 대한 개선을 교장인 박무덕씨에게 건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근
무상황부와 출근부를 같이 기록해야 된다는 박무덕씨의 지시에 대해 교사들이 근무상황부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출근부는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했지만 박무덕씨가 이를 묵살, 교
사들은 다음날 집단으로 출근부 날인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아래는 그 이후 벌어진 상황 전
개의 주요부분이다.
<메아리 사태의 상황전개>
6월 29일 : 교사 22명 출근부 날인 거부
16:00- 교장 사택의 소나무를 미리 준비된 전지 가위로 자르며서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야
한다"고 교장이 협박하였으며 이날 오후 "씨를 말려야 한다"고 원장(부인)이 발언.
7월 3일: 교사들의 친목회인 "사우회"를 없애자고 건의. 오후까지 답변이 없었음.
7월 6일: 사우회 해체에 대한 재건의. 이날 오후 신임교사 5명에게 "나쁜 선배를 본받지 말
라. 아직 어린 사람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 이런 일을 나가서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으
냐. 우리 학교를 나가서 2-3년 동안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
고 교장이 발언. 이날 밤늦은 시간에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장이 교사들 집으로 전화.
7월 7일: 박무덕씨 오전 8시 50분부터 수업시간 2교시까지 수업을 하지 않고 복지원 직원,
교직원,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서 교사들에게 "빵을 위해서…"라는 발언 및 "전국에는 농학
교가 25개뿐이므로 나가면 다른 곳에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하여 신성한 교사직을 매
도하고 협박함.
7월 13일: 교사들 메아리 학교 민주화 건의서 전달. 해답 및 해결을 7월 14일 아침 모임 시
까지 문건으로 요구(이날 교사들이 건의한 건의서 내용 중 주요부분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0 본교는 사립특수학교로 인가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23조에 의하면 이사장
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0 본교는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학교로서 장애우 교육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주
변 환경은 전혀 안전대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하에서 일어나는 사고
의 책임을 전적으로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난 2월에 일어난 한얼이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한 여교사에게 부당하게 시
말서를 강요한 것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한얼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0 학생으로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수시로 수업을 전폐하고 공사에 동원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전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로정신을 기른다는 명목 하에 학생들
이 지나친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0 현재 초등부의 수업시간은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어린 아동들이 피로함을 많이 느낌
으로 인해 효율적인 수업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고등부는 1일 4시간 주
23시간으로(비록 격일제로 오후 수업을 한다고는 하나 정상적인 수업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개별지도까지 받고 있는 유치부보다 적은 수업량으로 법정 시수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이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교육의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학년과
고학년의 언어능력, 초등부의 중등부의 문장능력은 과연 어느 쪽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0 타학교에서는 일, 숙직비가 2,000원 내지 2,500원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학교는 왜 지
급되지 않고 있습니까? 소급하여 조속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권침해의 예로서 복지원 및 학교직원이 모인 전체회의나 학교장 회동 등에서 "생계수단
으로서…"등과 같은 표현으로 신성한 교사직을 매도하고 암암리에 결혼한 , 또는 결혼할 여
교사에게 퇴직을 권고한 것을 들 수 있는데 부당한 교권침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16:00 교무회의에서 교장 구두로 답변, "건의서"에 대한 해명은 전혀 하지 않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
7월 14일 12:30 퇴근 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이날 12:00 교무실 모임에서 박무덕씨
회유의 의도가 담긴 전달사항 전하마. 예년까지는 방학 중 일주일 정도 조별근무를 했었는
데 이번 여름 방학에는 단 하루만 일직근무를 명하겠다고 하마. 중·고등학부 학생들의 1학
기 수업 결손을 2학기에 작업교육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메꾸도록 하겠다고 함.
7월 16일 13:20 교장 건의서에 대한 구두 답변함(주요답변 내용) "이사장·교장을 경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사장으로서 교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박무덕이가 교장자격으로 하는
것이다" "학교 안전대책이 미비한 것은 내 체력이 약해서이다. 한얼이가 죽은 것은 한얼이
가 듣지 못하는 농아이기 때문이지 학교 안전대책이 미비해서는 아니다" "농학생들은 100단
어만 알아도 성공적인 교육이다. 그러므로 6학년만 나와도 언어교육은 충분하다. 근로정신을
키워주고 기능만 키워주면 된다" "교사들의 일·숙직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주
고 싶어도 줄 수 없다" "숙직실이 없는 이유는 숙직시 잠을 잘까봐 만들지 않았다" "당직실
전화는 밤에 내가 전화를 받기 때문에 필요 없다" "신임교사들의 불리한 일·숙직 배당은
선임 교사들의 고충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다" "결혼한 여교사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은 결
혼한 여교사는 근무상태가 불량해 질 것이라는 내 판단에 의해서이다" "수시로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것은 내가 출장가면 집사람이 혼자 있으니 무서워서이다" "소와 사슴은 내 재산이
다"
7월 18일: 아침 학생들이 쓰레기장 청소시 사무실 직원이 와서 모두 가라고 하며 몰래 서류
들을 태우는 것을 보았다고 함(목격장 중 3-1 전병주 학생)
7월 19일: 아침 모임 시 재 건의서 전달. 학생들 운동장에 모여 농성시작, 단식 및 수업거부.
오전 9시경 중 3-1 황철수 학생이 재활관 4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기도하려다 학생·교
사들에 의해 저지됨. 오후 5시 건의서에 대한 무성의하고 해결책이 없는 문건화된 답변을
받음. 저녁 6시경 교장에게 구두로 공청회 요구 확답을 받음.
7월 20일: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후 2시경에 교장, 이사회의 감사 류춘수 특수교육
장학사외 2인이 참석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공청회가 열림. 학생자치회
(회장 이효윤 19세) 건의서 형식의 비리내용 내 놈.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 교장 선생님께서 일을 많이 시켰다.
0 본교 3층 세울 때 아저씨들보다 큰 학생들에게 일을 많이 시켰다.
0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매일 기술교육만 시켰
다. 기술을 많이 배우지만 그래도 발전이 오지 않았다
0 깨끗한 방에서 생활하면 좋겠는데 더러운 방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몸에 이상한 독이 생긴
학생이 많이 생겼다. 그래도 무시하셨다.
0 나라에서 주는 물건들을 지금 나누어주면 좋겠는데 나누어주지 않고 보관만 하여 썩어 앞
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0 식사는 맛이 없고, 굉장한 짠맛이 나고 부패해도 먹으라고 하고 밥 먹는데 좀 더 먹고 싶
은데 먹지 말라고 화를 내며 때리기도 하였다.
0 손님이 와서 선물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했는데 손님이 돌아가시면 원장선생님과 복
지원 선생님들이 조금만 나누어주어서 화가 났다.
0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싶은데 허락하지 않았다.
0 학생들이 식사가 맛없어서 매일 과자나 음료수를 많이 사먹었다.
0 공부를 잘한 학생은 교장 선생님과 원장님의 나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만
뽑아 공장으로 보냈다.
0 겨울이 되면 학생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고 있다. 그래서 원장님께 "따뜻하게 도와 주십시
요"해도 원장님이 괜찮다고 하기만 했다. 가끔 학생들이 목 감기에 걸려서 피가 나오기도 하
였다.
0 우리학교 운동장 잔디와 기차길 옆 모래 쌓기 등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일만 계속하였
다.
0 수업시간 4교시가 싫어서 7교시 실시해 달라고 해도 교장선생님께서 계속 거부하셨다.
교사들은 비록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지만 일부분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함.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교사가 수화통역을 하자 교장은 "선동 잘 한다"고함.(학생들의 요구사항: 교장 선생
님 바꾸어 주세요. 복지원을 학교와 분리해 주세요. 공립학교로 바꾸어주세요. 구타가 심함
김동원 총무를 내보내 주세요) 류춘수 특수교육 장학사가 교사를 "너, 너희들"로 지칭했으며
한 교사에게 "당신 교직경력 몇 년 됐어"라고 망발함. 또한 교사들을 전교조와 관련 추궁 협
박하였으며 "여러분들은 우리를 학교와 한통속이라고 하겠지만…"등의 발언을 함.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교장은 일방적으로 무시했지만 교장 딸인 교사 박귀메씨가 "내가 아버지께
말씀 드릴테니 나를 믿어달라"고 하여 학생들이 받아들임. 공청회가 끝난 후 교무실에서 류
춘수 장학사가 교사들에게 돈 30,000원을 회유금으로 주고 감. 밤9시경 윤미선 여학생이 모
기향 꽂이에 발이 찔려 심함 상처를 입었지만 보모들이 이를 보고도 방치하여 남학생 기숙
사가 있는 교무실로 치료를 받으러 옴. 이를 본 남학생들이 분노함- 곧이어 학생들은 울면
서 농성을 하며 수화로 "속았다"고 외침, 몇몇 학생들은 실신하기도 하고 참지 못한 몇몇 남
학생들은 부상을 당하기도 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학생도 있음. 학교측 및 복지원 측은 이를
계속 무시하마. 교사들의 설득에 의해 학생들 다소 진정됨.
7월 21일: 학생들 농성 계속됨. 다시 농성이 시작된 이유는 0보모의 학생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 0부족한 식사의 제공 0교장이 지난 밤 학생들 모두에게 회유책으로 돈 30,000원씩을
주겠다고 약속했음 0아직도 교장은 교장직을 계속하겠다고 함. 14:00경 식당 고용원이 기자
들에게 "교사가 학생들을 시켜서 착한 아이들을 깡패로 만들어 놓았다. 학생들 모두가 이번
일을 교사가 시켰으며, 하기 싫은데도 교사들이 계속하라고 했다고 이야기 하마. 21:00 학생
들 농성 계속.
7월 23일: 교사와 학생 100여명 아침부터 학교 운동장에 모여 학교와 복지원의 분리 운영,
학생들에 대한 가혹행위 중지, 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날 복지원 부근의
주민들도 대자보를 붙이고, "그 동안 말 못하는 학생들을 주민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하고
심한 노동을 시켜왔다며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주민들도 동참하겠다고 입장 표명
을 하였다. 13:00경 학생들 자신들이 요구사항을 적은 피켓을 들고 2시간 동안 가두시위를
하며 울주군청에 도착, 군수 및 울주군 교육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교장인 박무덕씨의 퇴
진을 재차 요구하였다.
7월 26일: 새벽 경남도 교위 초등교육과장 박승렬, 울주군 교육장 유영수씨 입회 하에 학교
측 교장 퇴진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 건의사항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겠
다는 약속을 함. 교사들 22개항에 이르는 세부사항 제시하고 박무덕씨와 합의를 봄. 서명날
인 후 농성해산 교사들 교장퇴진 관철시키지 못한 이유는 학생들이 워낙 격렬하게 농성을
해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교사들이 박무덕씨와 합의 본 주요내용
0 학교건물과 복지원 건물의 분리- 90년 이내 실시
0 교장사택 교외로 이전
0 법정시수에 맞는 수업실시 -90년 2학기부터
0 복지원과 학교와의 업무분담 및 책임소재 명확히 구분
0 교무실 환경개선
0 후원회비 사용내역 공개
0 학생 저축금 통장 개인인감으로 변경
0 학생 강제 노역 금지.
0 구타 근절, 복지원 총무 김동원씨 교체
0 학생들에게 청소년 1일 권장 영양가에 준한 식단 제공.
0 학생 휴일 휴식 및 신앙의 자유보장
<박무덕씨의 겸직 포기선에서 무마될 가능성 커>
이상과 같은 타협이 있은 후 표면적으로 드러난 메아리 특수학교 사태는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의사항이 박무덕씨 자의에 의한 해결의지에 기인한 것이라
기 보다는 잇따른 농성 사태로 들끓기 시작한 비판적인 여론과 외부압력을 어떻게든 무마시
키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측면이 강해 과연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질지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게 마들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교사들에게 일·숙직비 지급 및 교무실 기숙사 시설을 개선한다는 등의 합의사항은 적
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한 지켜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나머지 합의사항도
사실상 운영자인 박무덕씨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밀려
충분한 고려 없이 서둘러 수용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그나마 기대
를 걸 수 있는 감독관청의 감사결과 또한 박무덕씨의 겸직 포기선에서 무마시킬 것으로 알
려져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에 집중된 관심 때문에
상대적으로 붇혀진 메아리 복지원의 인권유린과 파행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와 책임추궁
은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메아리 복지원 특수학교 어떤 시설인가?>
여기서 메아리 복지원과 특수학교가 어떤 시설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메아리 복지원이 내
논 시설 현황에 따르면 메아리 복지원은 지난 1972년 박무덕씨가 울산시에서 무인가로 청각
장애우 교육사업을 시작.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 1980년 11월에 보사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이 해 12월에 문교부로부터 특수학교 설립인가를 각각 받아 개원하면서 그
동안 꾸준히 시설을 증축,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1988년 11월 지체장애우 교육인가도 아울러 받아 90년 7월 현재 230여명(5세-32세)의 주로
청각 장애우들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정규 학교
수업 이외에도 직업보도 훈련 명목으로 자립작업장 차원의 제화, 피복, 도자기, 목공 등 6개
부서를 운영하면서 장애우들에게 작업을 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기할 점은 118명의 복지원 원생 중 무연고 장애우는 10여명 미만에 불과하고 나머지 원생
들은 거의가 가족이 있는 장애우들로 현행 시설입소 자격에 무리가 있는 장애우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는 사립으로 복지원은 공립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우들을 학생이자 원생으로 수용해 불시
감사와 복지원에 지원되는 정부예산 수령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방학중에도 장애우들
을 집에 보내지 않고 붙들어 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원과 학교에 지원되는 한 해 정부예산은 5억 5천여만원이며, 복지원 24명, 학교 37명 등
총 60여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자이자 이사장과 교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무덕씨는 최종학력이 부산 산업대 전신인 경
남 사범대학 중퇴로 그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일찍이 청각장애우 특수교육에 투신, 어렵게
무인가로 천막학교를 짓기도 하면서 장애우 교육사업에 헌신해 왔다고 한다. 이번 사태 또
한 그 연장선상에서 의욕과잉으로 인해 집어진 실수 때문이라고 박무덕씨는 주장하고 있다.
<비리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이제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메아리 사태에서 드러난 비리의 구체적인 내
용을 지적해 본다.
우선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으로 현행 교육법은 특수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9년 이상의 일
선 교육 경력이 있는 자, 중등 또는 국민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엄격하게 규정
하고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박무덕씨가 메아리
특수학교의교장을 맡고 있는 것이 과연 아무런 하자가 없느냐는 지적을 해 볼 수 있다.
더욱이 교사들의 건의대로 사립학교 법 23조항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무덕씨가 법인의 이사장
과 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그 승인 절차에 무리가 있다는 의혹은 떨쳐버릴 수 없는 것
이다. 이에 대해 88년 박무덕씨의 교장 임명을 승인한 경남도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 법 23
조 조항이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며 박무덕씨는 복지법인의 경영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법규정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24조는 징계위원회의 조직에 있어서 경영자가 위원을 위촉하
도록 규정, 이 시행령대로라면 경영자와 교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무덕씨의 경우 자신에 대
한 징계위원회의 조직을 자신이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파행성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결
론이 나온다. 분만 아니라 사립학교 법 53조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장을 임명하도록 또한
규정하고 있어 박무덕씨는 자신이 자신을 임명하는 모순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서 규정을 들어 교사들은 박무덕씨의 교장겸임 근거에 대해 문교부에 질의를
했다. 문교부는 교사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겸직금지 규정은 사회복지 법인 사립학교에
도 적용된다며 경남도 교위에 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덧붙
여 박무덕씨의 교장 임명을 승인한 경남도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23조를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며 박무덕씨의 교장임명 승인시 법인 이사장 포기각서를 반드시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
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무덕씨는 자신은 이사장의 자격이 아니라 자연인의 자격으로 특수학
교 교장직을 맡고 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교장 자격은 88년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설립자
가 5년 이상 시설에 근무하면 교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검정시험에 합격해서 교장 자
격증을 소지하게 됐다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박무덕씨의 경우처럼 복지법인 이사장이 특수학교 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전국의 장애
우복지시설은 전남 농아학교 등 다섯 군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족벌체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박무덕씨
는 자신의 부인인 송창길씨를 복지원 원장으로 처조카인 김동원씨를 복지원 총무로, 처남인
송두윤씨를 학교서무과장으로, 딸인 박귀매씨를 학교교사로, 처가 쪽 친척인 김홍록씨를 목
공기사로, 자신의 6촌인 김경실씨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10여명에 이르는 친인척을 요직
에 낮춰 상상을 초월하는 전횡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친인척이 박무덕씨와 함께 독선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문
제제기를 한 교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이 독선적 운영의 생생한 사례로 지적하고 있
는 것이 다름 아닌 원생들에 대한 구타, 강제노역, 임금착취로 이어진 인권유린이다. 그 내
막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행 시비마저 제기돼>
먼저 원생들에 대한 구타로 원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복지원선생님들이 밥을 좀 더 먹으려
하면 화를 내면서 때리기도 하였다던가 조금 잘못해도 머리를 30대씩이나 때렸다. 너무 많
이 때려서 원생들은 "억울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원생들에 대한 구타가
일상화된 감이 짙다고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원생들을 구타
해 물의를 빚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 주민은 원생 한 명이 마을에 내
려와서 주민들의 음식을 집어먹은 일이 있었는데 이 원생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복지원 직원이 무자비하게 구타,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한 적이 있으며, 또 한번
은 원생들이 동네 구멍가게에서 동전을 짤랑짤랑거렸다고 역시 복지원 직원이 가계에 들어
와 원생들이 돈놀이를 한다며 뺨을 때리고 가게 주인이 말리자 말린다고 원생들을 밖으로
끌어내 맨 땅에 무릎 꿇리고 삽자루로 패려고 해 주민들이 강력한 항의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교사들은 주로 구타를 한 당사자로 박무덕씨의 처조카인 김동원 복지원 총무를 지목, 총무
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이미 전술한 바이다. 구타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심지어 수
업시간 중임에도 강제노역에 동원돼 일을 했다고 교사들은 또한 주장하고 있다. 근로정신을
기른다는 명목하에 재작년 처남인 송두윤씨의 사택을 짓는 데에 학생들이 동원됐고, 작년에
는 박무덕씨 자신의 사택을 짓는 데에 역시 학생들을 동원해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노역
을 시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학생들이 동원돼 지은 박무덕씨의 사택과 관련하여 드러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박무덕씨의 사택이 외향적으로는 검소한 농촌 주택 같지만 내부에는 2백만원짜리 에어콘이
설치돼 있는 등 내부 시설이 상당히 호화롭게 꾸며져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박무덕씨는 자신의 사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 사슴 열 세 마리를 기르고 있
는 목장의 가축 돌보기에서부터 풀베기 등의 먹이를 마련하는 사역에도 역시 학생들을 동원
해 일을 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무덕씨가 직업보도 훈련차원의 기술교육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자립작업장 운영도 학
생들에게 기술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일주일에 여덟시간만 기술교육을 시킬 수 있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아리 특
수학교는 하루 4시간씩 1주일에 무려 24시간이나 기술교육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
면서 그나마 기술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많은 불만을 샀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는 자립작업장은 정부에서 따로 책정해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십여명의 학생들이 제화 피복, 도자기 등 6개 부서에서 일을 해서
생기는 수익금은 박무덕씨와 그의 부인, 그리고 처남 외에는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
른다고 한 관계자는 전해주고 있다. 도자기부 같은 경우 일년에 두 세 차례 전시회를 열어
몇 백만원씩 수익금을 챙기고 있고, 제화부도 울산시내 대우제화에 구두를 납품하면서 한
컬레당 오천원을 받고 있으며, 박무덕씨의 부인인 송창길씨가 직접 관장하는 피복부도 엄연
한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박무덕씨는 일률적으로 한달에 3십만원, 많을 때는 4십만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학생들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덧붙여 일년째 부근의 대영산업에 3-4십명의 원생들이 일요일마다 나가 기계청소를 해주고
받는 일당 1만5천원도 직접 학생들에게 지급되지 낳고 박무덕씨가 일정액을 안전대책비 명
목으로 공제한 다음 통장을 보여주지 않은 채 입금시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이 관
계자는 폭로하고 있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 통장도 학생개인 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감
이 전부 박무덕씨 명으로 되어 있어 박무덕씨를 거치지 않고서는 예금을 인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액수도 그 중 나은 학생이 한 달에 2만원에서 3만원 정
도일 뿐 대개는 5백원, 1천5백원, 5천원의 적은 액수가 예금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참
고로 88년 4월 개설된 학생 강후근군의 통장에는 4월 1천원, 5월 2천원, 9월 6천원, 12월 2
만원, 89년 1월 2만8천원… 이런 식으로 89년 7월 4일까지 17만 4270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역시 학생 한철수군의 경우는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액수가 고작 4만 여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메아리 사태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박무덕
씨의 처남인 송두윤 서무과장이 원생들을 성폭행 했다는 시비가 이번 사태의 와중에서 관계
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 농아복지회의 설정명씨에 따르면 메아리 복지원 원생이었던 최모(23세)양과 이모양이
지난 88년 5월 29일 송두윤씨를 간통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써가지고 농아복지회를 찾아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최모양의 경우 "본인이 학교에서 놀고 있다가 교무실로 들어가자
송두윤씨가 눈치채고 바로 따라 들어와서 저를 간통했습니다. 이 장면을 창문으로 국민학교
학생들도 목격했습니다"로 되어 있고 이모양의 경우는 송선생님의 키스하는 장면을 또 다른
이모양이 똑똑히 보았음을 증언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설정명씨는 안동
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최모양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송두윤씨를 간통 혐의로 관계당
국에 정식 고발 할 예정이라고 분개했다. 당사자인 송두윤씨는 물론 간통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메아리 복지원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올해 2월 원생 한
얼 군이 숨지는 등 그 동안 철도사고로 세 명의 원생이 사망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형편없
는 부식을 제공해 심지어 원생들이 콩 몇 알 멸치 몇 개라고 개수를 셀 정도였고, 특식 이
래봤자 두부, 김 등이 나올 뿐 고기는 명절 때 외에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없는 급식
을 제공받아 원생들은 발육장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기숙사 시설도 어찌나 열
악한지 피부병이 만연했고, 나아가 학교 건물 내에 후원물품을 쌓아 놓은 창고가 두 군데가
있는데 들어온 후원물품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아 가족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교사들이
자비로 학용품을 사주어야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다는게 전부 잘못된 것으로 매도당했다>
이러한 비리사실에 대해 기자가 만난 박무덕씨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박무덕씨는 이번 메아리사태가 맹목적으로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자신의 결
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인척을 요직에 기용한 것은 처음 무인가로 시작할
때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어 가까운 인척을 채용하게 됐고 원생들에 대한 구타는 이번에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도 엄연히 구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때리지 않은 복지원 직원
을 탓하는 것은 어부성설이며, 학생들을 사택을 짓는데 동원한 것은 근로정신을 기르기 위
해서이며 임금을 그 때 시세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고, 직업보
도 훈련의 명목으로 무리하게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의 경우 실습비를 내지만 자신은 실습비도 받지 않고 오히려 수입
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한 달에 3-4십만원을 일률적으로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
고 있다면서 자립작업장은 순수하게 학생들 훈련을 목적으로 한 작업장이라고 이해하면 오
해가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덧붙여 학생들 통장을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은 학생들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이며 들어온 후
원물품을 나눠주지 않은 것도 역시 학생들이 학용품을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기 때문에 이
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처남인 송두윤씨의 성폭행 시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도 농아복지회에서 송씨가 원생들을
추행했다고 찾아왔다면서 이름을 대라고 하자 그냥 돌아간 일이 있음을 예로 들어 성폭행
시비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열악한 시설 환경에 대해서는 금년에 정부로부터 1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무실, 휴게
실, 화장실, 등 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자가 시설의 자부
담금을 어떻게 충당하냐고 물어보자 박무덕씨는 학부모 일인당 한달 1만 5천원씩 내는 후원
금과 자신의 사유물인 소 사육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무덕씨는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위한다는 게 전부 잘못된 것으로 매도당했다면서
앞으로 나올 감사결과에 승복, 시설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장애우는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이 최근 충격을 준 메아리 사태의 전말이다
올해 들어 잇따라 터지고 있는 장애우 복지시설의 파행적인 운영실태는 이제 메아리 사태에
이르러 한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한다. 마치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양상을 띠고 자행
되고 있는 장애우복지시설의 비리를 바라보면서 기자는 더 이상 장애우 복지시설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염원을 품어본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장애우 복지시설 문제는 곧 이땅의 400만 장애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
받는 장애우들의 생존권과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비리의 파장이 특수
교육시설로까지 옮겨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자는 상당한 우려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거나 이 땅의 장애우 복지시설과 특수학교는 제 2, 제3의 메아리 사태가 안일어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건은 시설민주화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장의 뼈아픈 각성이 절실함을 두말할 나
위가 없다. 이제 착잡한 심정으로 감독관청에 대한 기대를 깨끗이 포기하면서 시설장에게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거듭 주문하고 싶다.
장애우는 돈벌이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똑같이 자유로운 인간 똑같이 인간의 권리를 누리
며 살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장애우복지시설은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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