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논단]한국의 사회보장정책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함께걸음논단]한국의 사회보장정책

본문

그 동안 본지에 3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한국 사회복지 정책 인식의 시각은 이 땅의 복지정
책의 추진과정과 배경, 현재에 대해 미력하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었다.
그 후속으로 본지는 현재 평화민주단 소속으로 국회 보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철용 의원
의 포괄적으로 한국 사회복지정책 현실을 다룬 글을 싣게 되었다. 다소 내용이 중복된 감이
없지 않지만 정책과 예산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땅의 사회복지 현실은 독자들에
게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편집자>

<1.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복지국가란 쉽게 말해서 국민의 복지수준이 대단히 높은 사회, 풍요하여 생활수준이 높고
빈궁한 사람이 없는 사회, 평등적이고 빈부의 차나 계급구분이 적은 사회, 심각한 실업이나
불황이 없는 안정된 완전고용의 사회, 특히 사회복장이 완비되어 있어 저소득층이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주택·공원 등의 생활환경이나
문화위생, 교육시설 등이 공공재 내지 공공서비스도 충실히 되어있으며 국민의 생활의 질
내지 비경제적인 복지의 향상에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있는 사회, 평화롭고 민주주의가 잘
발달하고 있으며, 국제 문제의 분쟁도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 그 때문에 위와
같은 것을 추진하여 갖는 것이 사회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실현 내지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경제개입을 하고 있는 사회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사회보험이 충분히
행해지고 있는 완전고용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 국가이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제 5공화국의 정책이 비명횡사했고, 이를 뒤 있던 6
공화국의 의지도 어느새 흐지부지되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를 만
들지도 못하면서 저마다 복지 운운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제도
와 국가권력에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말로만이라도 복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사회복장정책, 즉 사회복지제도란 소득의 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을 유지, 그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산다는 측면이 강하지만, 그 내면에서 국가권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스리겠다는 자본
주의 특유의 논리가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노동력 재생산에 있
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계급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회유에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는 자본주의 사회자체의 재생산을 위한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 특히,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국가기구의 지배논리를 보장하는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사회복장정책이 필요한
것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이다.

자본주의 사회 일반에서 이상의 사회보장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종의 보편적인 구조이
며, 자본주의 사회의 한 구성체가 지니는 특수성에 따라 그 모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보장의 성격은 그 사회구성체의 특수성에 의하여 관
철, 현실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보편적인 논리인 민주주의의
발전양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사회보장의 성격이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주주의의 성숙정도에 따라 사회복장정책은 실제적인 형평성의 논리로 가
느냐 아니면, 권력 정통성의 확보수단으로 전락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1970년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복지는 구미 선진국의 꿈같은 이야기였지 우리나라에 배고픔의 해
결이 급선무였다.

우리 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복지관련사업은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의 실시였다. 그러나,
이 복지관련사업이 기층민의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정권유지의 수
단이요, 국가 시혜적인 제도로서 불만계층이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회유책이었기 때문에 지
금까지도 복지제도가 잘못된 인식의 산물로 남아있는 것이다.

즉, 당시에 만들어진 연금제도나 의료보험제도는 소득의 보장과 재분배라는 복지적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일반적인 주도하에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촉진제에 불
과한 제도였다.

우리 나라의 공적 연금이 도입된 것은 공무원 및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이 제정
되면서부터였으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사회보험으로서의 연금제도가 형식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금법을 서두르게 된
배경은 소득의 재분배라는 사회 보장적 성격이 아니라 당시 우리 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그
뿌리를 두게된다.

당시 우리 나라는 줄곧 추진해오던 경공업 제품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으로부터 파생되는 구
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중화학 공업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외채 누증으
로 인하여 차관도입은 한계수위에 다다랐고, 외채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상황하에서 정부는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하여 단기간 내에 대규모 자본을 형성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내자동원의 한가지 방법으로 구상된 것이 바로 국민복지연금제도였다. 그러나 결국은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제도실시에 필요한 자본의 부담조차 곤란하게 되자 그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남북대회가 열리면서, 남북의 현격한 의료보
장제도의 차이는 당시 박정권의 정책 결정에 기본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70년대 중
반 들어 자본축적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던 정권의 정당성에 고도성장의 모순과 부의 불평등
이라는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료보험과 함께 영세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바로 독점자본의 경제적인 요구에 의하여 실
시하게된 의료보험제도를 국가가 복지의지를 갖고 정책을 베푼다는 것으로 호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제도 역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500인 이상의 대기업부터 시
작하였고, 이는 바로 소득재분배현상의 역진성을 보여 저임금 노동자가 적립한 의료보험료
가 보험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자본(국가, 독점자본)측의 부담이 적어졌
으며, 조합운영의 민주적 절차가 완전히 무시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의도대로 노동자들을
조정하고, 기금을 운용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는 국민복지의 향상과 소득의 재분배를 고려한 사회보장
제도로서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보조도구로 발상되거나 의료보험처럼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이용, 시행된 제도이기에 국민들이 복지욕구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시혜적인 베품이라는 가면을 발생동기로 한 한국의 복지제도는 탄생부터 기형적인
모형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1980년 5공화국의 등장은 1970년대 말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폭력으
로 정권을 탈취하고, 독점자본주의를 보다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한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
신식민지 파시즘체제의 재편과정이었다.

80년대는 신군부의 비정통적인 정권의 탈취라는 정치적인 배경과 3저 호황이라는 경제적인
배경을 등에 업고 사회복지국가 건설을 국가 최고의 캐취프레이즈로 내건 시기였다.

따라서 1986년 9월 천명된 "3대 복지정책"의 정치경제적 토대는 먼저 일반대중의 민주화 의
식 성숙으로 인한 변혁의 요구와 생존권 투쟁의 강화, 그리고 개헌공방전과 비정통성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와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군부정권의 대
응양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헌공방전을 통해 가시화되는 정권의 비정통성을 무마하
고, 일반 국민과 진보세력을 분열시켜 대다수 국민대중을 회유, 무마하려는 지배권력의 양보
적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명복뿐이 장애인 관련 복지법이 만들어지고, 노인 복지법 등 각종 사회복지 관계법들이 만
들어지면서, 마치 우리 나라는 완전한 사회보장체제를 가진 것처럼 호소되기 시작했던 것이
다.

그러나 실제적인 법 내용에서는 단지 선언적인 의미만 삽입되었을 뿐 실제적인 경제적, 비
경제적 사회서비스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그 이름만 유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1970년대 말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방화에 의한 다국적
기업 등 독점 자본의 적극적인 국내유치와 다른 한편에서는 3저호황에 의한 자본의 필요성
이 증대하자 내자동원의 수단으로 국내의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국민연금제도가 그 뚜렷한 낙관을 점칠 수 없게
되었고, 정부기관의 손쉬운 돈 창고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6공화국의 공약사항인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역시 사회가게의 복지의식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적 요구가 확대되자 농업포기 정책에 의한 농민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88년
1월부터 농어촌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었고, 농어촌의료보험의 절대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문제가 확산되자, 국민 각 계층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체제유지 전략으로 제시되었던 것
이다.

때문에 의료보험 제도 역시 지금과 같이 소득의 역진성과 조합운영비의 과다소비, 의료보험
조합의 여당의 하부 조직화에 따른 부작용, 진정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미상실, 조합의 빈익
빈 부익부 현상 등 각종 부작용이 그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운영방식의 변혁에 의한 체질개
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독점자본과 불가분의 관계를 정권이 맺고 있기 때문이다.

* 1990년대
6공화국 역시 사회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약속한 지 2년만에 복지는 후퇴하고 경제
성장우선이라는 과거의 망령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국민대중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를 위한 선심용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요구되는
각계각층의 복지욕구를 감당하기에는 그 정책적 역량이나 의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정책은 다시 후퇴하게 되고 만 것이다.

6공 초기 사회복지의 우선 실시라는 대통령공약은 반민주적 3당 야합으로 인하여 뒷걸음질
쳐, 경제성장 우선론의 핵심인사였던 현재의 이승윤 부총리가 4.4 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면
서부터 사회정의와 분배의 공정을 원하던 국민복지의 꿈은 요원해졌고 꿈은 사라진 것이다.

이번 4.4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은 우선 민주화, 국제화, 지방화, 복지화 등 시대적 조류를 수
행함에 있어 상당부분 국민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그 한계마저 느낀 나머지 과거의 경험
을 사려 경제적 업적에서 그 정당성을 찾고자 고군분투함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는 3당 합
당 당시 악화된 여론을 무마시키고 3당 합당의 정당성을 최단기내에 입증시키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민자당이 현실적으로 기득권계층이자 강한 보수지향적인 대재벌과 깊은 관계를 맺어오
면서 더 이상 그들의 압력과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되자 이들의 의견을 반영, 비경제적인
분야인 지방자치선거의 연기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여신규제의 완화, 그림인하, 금융실명
제의 보류 등의 경제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대책은 정책의 일관성 상실과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감에
커다란 훼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의 보류와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예정된 소
득세율 인하와 방위세의 폐지를 대입하게 된다면, 결국은 공허한 숫자놀이로 국민을 기만하
는 것이 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자금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단
기적인 수출회복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키고, 기업체질을 약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폭락 등 악화일로에 있는 농어촌문제에 대하여 대
책이 전혀 없다는 것 역시 커다란 실책이다.

소득계층간 지역간의 갈등 심화와 함께 농업부문과 타산업부문 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
어 우리사회 잠재적인 폭발요인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은 우리
나라 경제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은 채 3당 합당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현재의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이러한 경제성장정책으로서의 급선회에 따라 이제 겨우 싹트던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은 이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커져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는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국가정책에 요구하
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과의 비료

복지라는 개념 속에는 국가가 실시 주도하는 공적 복지제도와 민간의 주축이 되는 사적 복
지제도를 포괄하는 의미가 들어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복지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는
공적복지제도비용, 즉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중 복지에 지출되는 비용의 비유을 사용하기 때
문에 이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 나라와 중위 자본주의 국가군 그리고 선진자본주의 국가군을
비교해보기로 하자.

이들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주택, 지역사회개발 등의 지출에 국민의
료비를 포함 한 것을 사회복지비로 본다. 그리고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수준
을 차후에 설명키로 하고, 우선 72년, 80년, 86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겠다.

 

먼저 세계적인 중위 자본주의 국가로 손꼽히는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1986년의 경우 칠
레가 48.6%로 가장 높고 아르헨티나 34.3%, 브라질이 30.1% 그리고 멕시코가 22.9%로 나타
나 칠레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칠레가 남미국가 중 가장 먼저 사회보험을 도입했고 아예데 정권의 집권에서 볼 수 있
듯이 성숙한 계급역량의 상황을 반영한 듯하다.

반면 싱가폴은 13.2%이며, 한국은 8.7%에 불과해 우리 나라와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낮은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 정부의 복지비 지출은 물론 한국의 복지수준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표에서 보듯이 남미의 4개국이 우리
보다 일인당 GNP가 비슷하거나 훨씬 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상대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의
사회복지비 지출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관심이 낮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비교는 사회복지가 반드시 경제성장이나 부의 정도에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독점자본이나 국가권력이 외치는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그 때가서
복지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장난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면 구미선진국가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어떠한가?

 

선진국에 속하는 영국, 독일, 미국 등과 비교를 해보면 86년의 경우 독일이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웨덴이 52.9%, 영국이 42.8%, 미국이 42.6%로 나타나 한국의 8.7%와는 비
교도 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일인당 GNP가 일만달러에 육박하거나 넘는 나라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직접비교의 무리를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가 우리 나라의 90년도 목표인 일인당 GNP 5230달러 일 때의 복지수준과
비교해본다고 하더라도, 30-50%에 달하는 사회복지비의 지출에 우리 나라의 90년도 예산에
서 나타나는 10%의 수준을 비교해 볼 때는 다시 한번 우리 나라의 열악한 사회복지수준을
보게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그러면, 이렇게 낮은 복지수준은 과연 어떤 것이며, 국가 예산은 사회복지에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나를 살펴보자.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우리 나라의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6년이
.9%, 87년이 8.2%, 89년이 8.8%, 90년이 10.4%를 차지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사회복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도 예산에서 사회복지관계 지출이 10%를
넘는 이유가 바로 대통령 공약사업의 중점실시에 대량의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실제적인 국
민복지예산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된다면, 대다수의 국민은 이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89년도와 90년도의 각종 사회복지 지출내역을 살펴보도록 한다.

 예산의 편성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체예산은 89년도의 8.8%에 비하여 10.4%로 증가하였
고, 사회보장비 역시 사회개발비 대비가 58.6%에서 62.9%로 상승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
나,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가 가장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의 경우 89년도의 사회복지비 대비 19.6%에서 15.8%로, 보건사회부 대비 24.1%에서 20.6%
로 지출비율이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예산도 마찬가지이다. 89년도의 사회보장비 대비 2.6%에서 2.0%로 보건사회부
대비 3.1%에서 2.5%로 지출비율이 삭감되었음을 명백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상승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가장 크게 증액된 것은 노인복지부분
에서 볼 수 있다. 노인복지비는 사회보장비 대비 0.6%에서 2.5%로, 보건사회부대비0.7%에서
3.3%로 급격히 상승되었는데, 사실은 경로우대제의 무료승차의 폐지로 인하여 지금껏 민간
이 부담해오던 버스 승차료를 국가가 부담하게 됨으로서 생겨난 버스요금비 163억을 제외하
면 예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민간이 하다가 사회
복지국가의 당연한 결과인 국가가 복지주체가 됨으로 인하여, 예산상의 외형은 늘었지만 실
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줄어들게 만든 결과인 것으로 사회복지 국가에서는
유례없는 정책을 펴고 만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비의 증가와 보험연금의 증액은 대통령공약사항인 전국민의료보험의 확대실시
에 따른 자연증감분이며, 보훈연금 역시 자연증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실제적으로
는 오히려 그 질이 낮아진 예산의 평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90년도 예산 역시 사회복지
정책과 소외계층은 제외된 전형적인 행정부 위주의 예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복지대상인구의 현황>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뒤로하고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의 실시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나라에서 진정 사회복지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해보기로 하자.

사회복지를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대상인구의 파악이다. 그
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한번도 제대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서 사회복지대상인구를 90년도 인구 센서스 항목에 삽입 조사해
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계속 협의중이라는 답변만이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대상인구로서 추정되는 인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복지대상인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사회복지대상인구의 범위는
현재 우리 나라보다 훨씬 발전된 복지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범위를 중심으로 구분해 보
고자 한다.

*사회복지대상인구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대상인구는
1. 집단에 실제적인 소득원이 없어서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2. 장애인
3. 모자세대 등 부녀복지대상인구
4. 노인복지대상인구와
5. 아동복지대상인구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대상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보호대상자(저소득층)가 225만6000명
(보건사회부)으로 전국민의 5.2%이며, 심신장애인 및 정신지체가 약 400만으로 추정되며, 모
자세대 등은 정확하게 파악된 수치가 거의 없다. 노인복지대상인구(65세 이상)는 197만 4000
명으로 전국민의 4.7%에 해당되며, 아동복지대상인구는 2만5901명의 아동시설수용자와 6901
세대의 소년소녀가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826만 2802명으로 전국민의 19.6%
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사회복지대상인구는 이처럼 전국민의 약 19.6%에 해당되며, 이는 얼마전 보건사
회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우리 나라의 영세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처
럼 우리 나라의 절대빈곤층이 전국민의 22%나 되며 이는 80년 상황보다 악화된 것이라는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총인구의 약 19.6%에 해당되는 이 사회복지
대상인구는 사실상 국가정책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명목뿐인 복지정책의
실시로 말미암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 각각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 생활보호대상자
이들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년에 한번씩 보건사회부에서 소득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월48000
원 이하의 소득을 가졌으며, 가구구성원이 경제력이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정, 보호한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자활, 의료부조대상자로 나누어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다. 90년도 현
재 거택 보호자는 전국에서 34만 명이며, 이들은 한 달에 약39000원 정도의 생활보조비와
부식비 등을 지원 받고 있고, 자활보호자는 183만 5천여명으로 자녀학비 등을 국가보조로
하고 있고, 시설보호자는 8만1000명으로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대상자는 통, 반장을 통
하여 조사하여 책정하게 되어있으나, 통반장이 국가공무원이 아니며, 사회복지전문가들도 아
니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사람을 임의로 선정하거나 하여, 실제적으로는 반드시 생활보호대
상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이미 예산이 짜여지고 그 안에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사된 생활보
호대상자가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짜맞추기식 복지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보호수준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 나
라의 최저생계비는 일인당 13만2487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일인당 소득 48,000원으로 잡을 때는 보호수준이 최소한 8만여원이 되어야지만 
최저생계비를 보조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지원을 하면서도 최저생계비
운운하는 것은 역시 복지를 팔아먹는 행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생활보호사업을 앞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공정한 지정과 아울러 직업훈련
등에 확대, 그리고 보호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이 땅에는 400만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은 우리 나라에 400만이나 되는 장
애인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거니와 안다고 하더라도 장애는 장애인 스스로의 병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단정해버리고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400만 장애인의 현실은 결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의 일이고, 내
형제의 일이고, 내 이웃의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모두 예비 장애인이라는 의식
을 갖는 일이다. 이런 의식은 내 주위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게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누구나가 예비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산재사고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다. 일
년에 23만 여건에 이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2만 여 명 이상이 장애인이 되고 있으며 산재
사고 역시 일년에 14만여건의 산재사고로 1660여 명이 사망하고 2만2000여 명이 신체 장애
인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자신이 또는 내 가족이 언제어디서 장애
이닝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이 땅의 400만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00만 장애인 중 0.3%에 해당하는 11762명만이 120개의 수
용시설에 수용되어 국가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들 수용시설의 수준은 인간다운 대접과 재활
과는 아주 거리가 먼 마치 그냥 가두고 밥을 먹이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수용소이다.

사회정책연구원의 "서울시 장애인 실태파악 및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가
구의 22.5%가 극빈가구로 나타났고, 취업인구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 역시 등록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더욱 열악한 환경
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장애인에 관한 복지시설은 전국에 120개에 11762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중 지체부자유자
시설이 33개로 3725명, 시각장애인시설이11개로 926명, 청각언어장애인시설이 14개로 1316
명, 정신지체인 시설이 38개로 4774명 종합복지관이 9개, 기타가 4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립작업장 등 이들이 재활의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으며, 사회가 기생적 계층이
아니라 경제적인 수익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자립작업장은 고작 86개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
한 의료시설도그렇다. 장애인은 400만인데 이들을 담당할 의사는 총 69명으로 일인당 약 5
만여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임으로 장애인들 중 제대로 된 진료나 치료를 받아본 
이는 전체의3분의 1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120여개의 복지시설 중 재활치료사
업을 갖추고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여 복지시설에서 재활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실정이다.

교육시설은 어떠한가?
95개의 특수학교와 2548개의 특수학급에서 5만2천여명의 장애아가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이들
은 취학 아동의 14%에 불과하며, 이들 중 특수국민학교 아동의 61%와 특수중학교 아동의
67%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수교육진흥법의 고등학교까지의 무
상교육혜택은 학교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문화된 법조문이다.

장애인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1981년 우리 나라에 최초로 장애인관련복지법이 생겨나긴 했지
만 이는 명목뿐이었고 사실상 88년 장애자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일반 국민의 장애
인에 대한 관심을 전혀 남의 일로만 생각했고, 참으로 드문 일이라고만 생각되어져 장애인
은 늘 별종의 인간으로 취급받고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1980년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사회각계각층의 복지욕구가 높아지면서 장애인 스스로
도 그들의 목소리로 장애인의 권익을 요구하면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요구를 여론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89년 한해동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정립을 위해 정말 바쁘고도 뜻 있는 한해를 보낸
것이다. 89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에 대한 새
로운 정의와 함께, 장애인의 권익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연성을 천명하였고, 우
리 나라 최초로 복지연금의 형태인 장애수당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
회의 일원으로서의 참여기회를 박탈당하여 늘 사회의 기생계층으로 존립했던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재활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
되어 이 땅의 400만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이 역시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이러한 초석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뿐 아니라
이 땅의 소외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 노인복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던 노인복지제도의 하나인 경로 우대제가 폐지되어 노인들로
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버스 무임승차가 폐지되고 한 달에 12장씩의 쿠폰을 나누어주
고 있어. 이 땅의 훌륭한 공로자들인 노인들을 거지 취급하는 사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복지제도이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경로효친을 최우선으로 삼은 나라이다. 그런 나
라에서 197만 노인들에게 쿠폰 몇 장을 주고는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경로우대제는 국가재정이 정히 부족하다면, 차라리 무임승차를 하도록 하고 버스회사에
세제상이 혜택을 주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가장 바람직한 복지제도인 연금방식을 인용
하여 적은 액수나마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이 나라를 지금껏 이끌어온 공로에 대한 권리의식
을 심어주어야 하며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일을 찾을 있는 여건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이처럼 사회복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실태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기회로 미루고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보장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며, 우리들
이 할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의 사회복지의 올바른 방향>
1. 사회복지 우선 정책으로의 전환
사회복지 우선 정책의 전환은 결코 현재의 정권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권리는 자신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
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복지제도 실시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고 한 목소리로 복지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국민은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시행 없는 경제정책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려야 한다.

2. 사회복지예산의 확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예산의 확보이다. 예산의 확보는 자로 국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바로 국민의 손으로 뽑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회에 복지를 요구하고, 복지
예산의 확보를 위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3. 정확한 사회복지대상인구의 실태파악
예산확보에 따른 정확한 사회복지대상인구와 욕구의 정확한 파악이다. 사회복지대상에 맞는
복지제도의 시행이야말로 온 국민이 다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며, 소득재분배의
형평된 원칙인 것이다.

4. 사회복장체계의 정립
이는 현재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관련법의 재정비와 사회복지청의 설립이다. 이는 현재 우리
평화민주당이 사회복지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과제이다. 즉, 현재의 사회복지관련법은
일원화시켜, 정비하고 이에 따른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청의 설립을 강력히 건의
할 예정이다.

5. 국민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
복지제도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국민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이야말로 진정한 사회복지국가
를 이루는 길이다. 정부단체의 사설금고가 아니라 진정한 복지연금으로서의 구실을 하려면
올바른 기금의 투자방법이 연구되고, 지급되어야만 연금제도의 확대에 따른 근기간 내에 닥
칠 기금의 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6. 대대적인 국민인식의 전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아직까지 우리의 국민은 국가에게 무엇
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다. 즉, 국가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
지 않는 것이다. 마치 공짜로 얻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국가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느냐에 대한 감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훑어보았다. 우리 이제 함께
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하자.

작성자이철용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