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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 저런일 1]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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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비인간적 현상이 아직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 땅의 정의는 땅 속에 묻힌 지 오래되어 이제 어느 것 하나 기대할 것이 없게 되어 버렸다.
때문에 우리 장애우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 몸부림을 시작하여야 만 한다. 이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 것이 얼마나 비굴하고 또 그동안의 개인적 청원 활동이 얼마나 낭비적이었는가를 깊이 반성하며 서로 힘을 합하여 주체적이고 능률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 우리 장애우의 잃어버린 생존권과 짓밟힌 인권을 되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공청회 자료집 중에서)

이러한 흐름 속에 서울지역에 소재 한 장애우 단체들이 장애우의 제반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현재 당면 과제인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 프레스 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 공청회는 1981년 세계 장애우의 해에 만들어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지금까지 어느 장애우 한 명의 인권 보장이나 법적 혜택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의 전시 행정이 빚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채 장애우를 위한 법이라고 행세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400만 장애우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과 생활권 확립에 토대를 마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이 날 공청회의 진행은 서울장애인 단체협의회에서 만든 개정법 초안의 기조발제에 이어 청각, 시각, 정신지체, 지체장애 대표자들이 공술인으로 나와 각각의 개정법에 대한 입장을 토론하게 함으로써 지체 중심의 법개정이 아닌 400만 장애우 모두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되고자 하였다.
개정안 설명에 나선 이성재 변호사는 "장애우 관련 법규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그 내용이 대부분 선언적 의미만을 담은 유보 조항 또는 권고 조항으로 되어있는 바 이를 실효성을 갖춘 강행 법규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우 복지가 시혜 적 대우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전환되도록 하고, 장애우들의 생존권은 물론 생활권 확보를 위해 행정, 의료, 교육, 연금, 고용 촉진, 복지시설 등 장애우 복지 전반에 걸쳐 다룸으로써 장애우 복지의 구체적 실현을 꾀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술을 시작한 청각 장애우 대표 최병문(전 구화학교 교장)씨는 개정안의 각 조항들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제시가 결여되고 있고 확실한 책임 소재와 실질적 행위 주체가 모호하다고 꼬집어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개정안의 교육에 대한 사항은 장애우와 일반인의 통합 교육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각 장애우 대표 육병일 관장(한국 점자 도서관 관장)은 현 개정안은 시각 장애우에 대한 것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개정안 제 13조 (산업 안전 의무 등)와 관련하여 전철역 등에 시각 장애우를 위한 지도 원, 감독원을 두는 것과 제 16조(보장구 교부 등)의 보장구에 흰 지팡이, 점자판, 맹인용 시계·확대경을 추가로 삽입하여 넣을 것을 주장했다.
"정신박약자"라는 말보다는 "정신 지체자"라는 말로 쓰자는 얘기로 공술을 시작한 부모 회 대표 양신명씨는 정신지체자의 복지 문제와 장애우의 보호자에 대한 법적 배려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했다. "정신 지체자에게 현재의 특수 학교는 극단적으로 보면 일종의 수용소 역할 밖에 못한다"며 외국의 "그룹 호움" 제도의 도입과 이에 맞는 적절한 예산 배정을 강조했고, 신체 장애우들의 보장구에 대해 국가적 배려가 있듯이 정신지체자의 보장구인 부모나 보호자에 대해서도 선언적 배려가 아닌 실질적 혜택이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지체 장애우 대표로 나온 정철영(한국 근육디스트로피 협회 회장)씨는 시종 차분한 말로 공술을 진행했는데, "큰 내용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오히려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장애우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행하였으며 좋겠다"고 밝히고 "개정안 하나 하나에 중증 장애우를 조금 더 고려하는 배려가 부족함이 아쉽다."고 말했다.
공술 말미에 고용촉진법의 실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며 여러분들 주위에는 자기 의사를 밝힐 수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할 때는 잠시 장내가 숙연해졌다.

공술인의 공술이 끝난 뒤에는 공청회 단순 참석자들의 질의 및 소견 피력 시간이 있었다. 이들은 현 개정안이 지체부자유의 복지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새 개정안은 장애 분류의 정확한 세분화와 이를 통한 각 장애별 혜택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를 희망한다.

김태완 기자

작성자김태완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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