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초점] 장애우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이달의 초점] 장애우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본문

<Ⅰ. 서론>
1975년 12월에 UN총회에서 「장애우의 권리선언」이 채택되고 1981년 세계장애우의 해를 거치면서 장애우의 인권이나 생존권,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양되기까지 장애우는 오랫동안 사회에서 배제되고 자선이나 구 빈의 대상이 되어왔다. 장애우 복지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 또는 위정자의 선심 또는 선정을 과시하기 위한 자선 적, 시혜 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는 장애우 개개인을 다른 정상인과 한 개체로 보고 그들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자아를 실현해 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선진 각 국은 장애 발생의 예방 대책은 물론 각종 공해, 사업재해, 교통사고 등 사회발전의 부작용과 더불어 비례적으로 증가해 가는 장애에  대한 복지정책을 국가정책의 주요한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이에 비하면 사회 부문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도 국민을 위한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사회부문 개발에 점차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명실상부한 장애우 복지 사업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우리 장애우 복지 기본법인 "심신장애복지법"은 외국에 비해 그 포용성과 전문성에 있어서 빈약한 점이 많은 등 실제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우 복지 시책의 어려움 속에서 장애우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차별·제약하는 법령들이 산재되어 있어 장애우들의 자립의지를 꺾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우 권리의 법적 보장 실태로는 우선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선언한 헌법 제 10조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에의 의무를 선언한 헌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제 규정은 하나의 강령 및 선언적 규정이고 재판규범이 아니며 국가의 정책자료로써 그 헌법규정에 알맞은 실정법을 제정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헌법적 의무의 이행으로써 제정된 것이 심신 장애자 복지법, 생활보호법, 직업안정법, 사회복지 사업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장애우 복지관계 입법들이다.

<Ⅱ. 본론>
1. 전담 부서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장애우 복지를 위한 행정기관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제도와 사업별로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종합적인 복지 사업은 보건사회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공적부조제도의 한 종류인 원호 대상자에 대한 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고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사업도 각 부처별로 담당행정기관이 다르다. 산업재해 장애우에 대한 산재사업은 노동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사업은 총무처, 국민 연금법에 의한 사업은 국방부,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에 의한 사업은 문교부가 담당하고 일반 사회보험제도로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국민복지 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제도는 보건사회부가 이를 관장하며 장애우에 대한 특수교육 사업은 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 공적부조, 복지서비스, 특수교육 등 제도별 사업 내용에 따라 담당부처가 각각 다르다.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82년도에 보건사회부 사회국내에 재활과가 설치되어 장애우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에는 장애우 관련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중앙의 지시가 각 시·도의 해당과에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시나 구·군 단위에서 장애우 사무를 일반 행정에 포괄해서 집행하고 있어서 전문적 상담, 복지 조치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장애우의 복지 사무는 의료, 교육, 고용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 각 기관의 장애우 사무가 상호 정보 교류 및 협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장애우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협의 조정 기능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칭 복지청)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외국의 전담 부서
가. 미국
장애우가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재활에 역점을 둔 행정기구로서 보건·교육·복지성 관할 하에 교육청과 재활청을 두고 있으며 관계법으로 재활 대책을 위한 재활법(1973)과 모든 장애우의 교육을 위한 장애우 교육법(1975)에 이어 장애우 차별 금지령(1977)에 의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 있고 전 장애아동을 위한 취학과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학의 입학이나 취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 장애우(3∼21세)에게 공교육과 재활의 기회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우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세법과 노동법 등에서 장애우에게 지급되는 봉급 액만큼 고용주의 세금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주 또는 시 단위로 새로운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연방정부가 3년 간 전체 재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우의 평가, 훈련, 교육, 취업 등에 필요한 모든 제정은 재활 청에서 주 재활 국을 통해 체계적인 재정 지원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장학금과 생활비를 별도로 재활청과 장애아동교육국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건·교육·복지성 산하 교육청 내의 장애교육에서는 특수교육을, 재활 청에서는 제반 재활을, 사회보장청에서는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의 장애우 대책은 심신장애우대책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복지, 소득보장, 고용,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우 대책은 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성청 및 각 기관에서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장애우의 자립을 촉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으로 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 각종 시책의 종합 성, 일관성을 확보하여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 종합적 추진체제에 정비를 시도하고 있다. 근대 장애우 재활의료의 대부분이 보험 급 부의 대상으로 되어가고 있고 의학적 재활의 기술향상, 보급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이학요법, 작업 요법 등 재활관련 의료비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특히 노동성 국립직업재활센터가 개설되어 종합적 재활의 실시, 연구개발, 전문 직원의 양성, 국내외의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공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우 복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후생성 내에 장애우 복지 심의 기구를 두고 있으며, 지역단위로 복지사무소와 갱생 상담소 및 각종 보호시설을 두고 있다.

다. 영국
영국의 장애우 의료보장은 국민보건 서비스라고 불리어지는 국영제도에 의하여 예방으로부터 재활까지를 포괄한 의료서비스가 전 주민에 대하여 공비로 지급되고 있고, 장애우에 대한 자료, 의학적인 재활소, 시 국민보건 서비스 가운데서 전문병원인 재활센터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 있어서의 노인, 장애우등에의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서비스부가 전반적 책임을 지고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도 가정 원조, 급식, 이동서비스는 재가 장애우에 대한 중요한 원조가 되고 있다.
또한 장애우의 소득보장의 중핵이 되고 있는 것은 국민 보험제도에 의한 지출제의 장애연금제도가 있다. 장애우에 대한 수당으로는 1971년 중도 장애에 대한 보험수당, 1976년 장애우 개 호 수당, 그리고 보행불능의 장애우로서 운전사가 아닌 자에 대한 이동 수당 등 여러 제도가 창설되었다. 서비스 분야를 보면 전문 고용상담원, 산업재활시설, 직업훈련원, 전문직업 훈련원, 특수직업 보조 서비스 등이 있다.

라. 프랑스
1975년 제정한 장애우 복지 기본법은 그 제 1조에 "장애우의 예방 집단 검진 및 신체 또는 치료, 교육, 직업훈련, 직업지도, 고용, 최저한의 소득보장, 사회생활에의 통합 및 운동과 레저의 기회를 제공함은 전 국민의 맡아야 할 책무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분화, 복지 화되어 있는 기존의 장애우 대책 전반을 여러 법령의 개정, 수정이라는 형식에 의해 종합화하려는 법률이다. 이 기본법은 장애아이의 교육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통상의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필요에 상응한 특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기본법은 직업지도 및 직업배치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취로를 희망하는 장애우의 능력인정, 진로지도, 원조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행하기로 되어 있다.

마. 서독
전쟁 희생자의 직업재활로부터 출발한 서독의 재활제도는 1970년 연방 정부가 발표한 장애우의 재활 촉진을 위한 연방 정부 활동 계획을 계기로 하여 이 재활을 사회보장의 급부로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큰 발전을 가져왔다. 이 중심적인 재활의 급부 통일을 위한 재활 급부 조정법이 1974년 8월 11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법정질병보험, 법정연금보험, 법정재해보험 및 그 외의 원호, 고용촉진법 등에 의한 고용촉진의 각 부문의 재활 급부를 조정하여 그 실시와 수속을 통일한 것으로 장애우 헌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Ⅲ.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우 복지를 이루는데 각 나라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체계적인 재정 지원은 물론 장애우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심의기구 및 종합적인 사회 서비스의 실시, 법령의 종합화와 재활의 통일적인 시책을 중점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론에서 보듯이 사회보험, 공적부조, 복지서비스, 특수교육 등 제도별 사업내용에 따라 담당부처가 각각 다르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절하는 기구가 없다.
그러므로 장애우 복지와 인권이 조속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 즉 노동부, 보사부, 문교부 산하의 장애우 전담 복지 청이 신설되어야 하며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복지청장은 국무회의 때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우 전담 복지 청 밑에는 교육 국, 노동 국, 재활 국, 의료 국, 사회 국 등을 두어 장애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울림터, 장애우 모임)

작성자울림터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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