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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이달의 초점]또 다시 장애인들을 기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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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장애자 복지 체육회 설립

설립이 예고됐던 장애자 복지 체육회가 지난 5월 15일 서울 잠실에 있는 교통회관에서 보수부장관 및 체육부장관 그리고 초대회장에 취임한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과 다수의 장애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짐으로써 정식 출범했다.

국제대회 선수파견 정국장애자체육대회 개최 우수선수에 대한 연금지급을 주목적으로 출범한 이 단체는 서울올림픽위원회 지원금 50억 원과 장애자올림픽대회 잉여금 50억 원, 합계 100억 원을 기본자산으로 하고 있다.

장애자 스포츠는 장애인 재활의 효과적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장애자 스포츠를 총괄할 기구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이 단체의 올해 주요사업은 9월, 일본 고배에서 개최될 극동 및 남태평양지역 장애자 경기대회에 대표선수단파견과 10월에 개최할 예정인 제8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 등, 운영자로는 예상했던 대로 조일묵(전 장애자올림픽 사무총장)씨가 상근 부회장에 취임했으며, 나머지 17명의 이사 거의가 정부에서 말하는 장애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내년부터 수당지급

보사부와 민정당 민주당 등은 내년부터 노령수당제도를 도입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 3∼5만 원씩 노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 복지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5월 10일자 신문 참조).

여야가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해 늦어도 9월 정기 국회 까지는 법안 개정이 낙관적인 이 법안은 이밖에도 현행의 경로우대제도를 개선해 목욕 이발 운송 등 해당업자의 요금 할인 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예산조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노령수당이 지급되고 경로우대제도도 개선된다.

한편 노인들보다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연금지급 및 제도신설 조치 등 제반 복지정책이 시급한데 정부와 각 정당의 철저한 무관심으로 전혀 개선 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다음 국회로

5월 24일 국회 의사당 5층 노동위원회 회의실,
제 5회 노동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 오전 10시 27분 의원들이 입장했다.

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의사일정 1항으로 상정된 직업안정법중 법률 개정안을 4당 완전 합의로 통과시킨 다음 곧이어 있는 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보고에서 위원회 이상수 의원이 당초 의사일정에 포장돼 있었지만 빠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해 언급했다.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은 이 법이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보완할 점이 많아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계속 심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해설)

장애자 체육 복지회 설립 배경과 의미

이번에 설립된 장애인 복지 체육회는 어느 모로 보나 지난 서울 장애자 올림픽의 부산물로서 후속 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

설립기반인 물적 토대 자체가 올림픽을 치르고 난 잉여금이고 설립을 계기로 드러난 단체의 성격, 그리고 하고자 추진하는 일들을 보면 이 단체가 장애자 올림픽이 아니었으면 결코 출범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한마디로 단정짓는다면 그토록 요란했던 장애자 올림픽이 남긴 유일한 성과물이 바로 이 단체인 셈이다.

애초에 장애자 올림픽을 개최할 당시부터 관계자들이 이 단체의 성립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장애자올림픽 사후처리 과정에서 잉여금처리와 자체 채용 직원들의 취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 단체를 세우게 되었는지 속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설립단계에서부터 정작 당사자인 이 땅의 400만 장애인은 철저히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올림픽 개최에서부터 당사자인 장애인들을 소외시킨 이러한 파행성은 이 단체의 설립에 있어서도 여지없이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이 단체의 물적 토대의 상당금액이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는 각계각층의 후원금 성격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설립 자체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리라는 전망이다.

또한 이 단체의 설립에 관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 단체의 설립을 추진한 관계자들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재활의 효과적 측면으로써 체육을 강조하며 출범한 이 단체가 복합적으로 많은 비난에 봉착하고 있음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하겠다.

장애인 문제의 실상을 왜곡 은폐시키리라는 우려와 체육이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가 라는 의미 있는 항변은 접어두더라도 이런 식의 단체 설립은 그간의 에로 보아 예산 낭비에 그치고 말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겐 별다른 도움이 못된다는 명백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자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래도 장애인 체육협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체육부로 체육에 관계되는 업무를 이관시키고 새로 설립된 단체는 장애인 문제의 실상에 접근해서 해결에 진력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이 단체의 설립을 도시하는 대다수 장애인의 바램이다.

노령수당과 중증 장애인 연금

여야 합의로 개정이 확실시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현행의 경로우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노인복지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

비록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한정하긴 했지만 이번 노인수당 지급 논의는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복지 모델이 이 땅에서도 시행되는 첫 케이스라 주목을 받을 만 하다.

이번 조치는 대한 노인회 등 노인 단체들의 그 동안의 꾸준한 로비의 결과에 힘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의 의무로서 노동력을 상실해 생존에 위협을 받는 국민에게 일정의 생활기반을 조성해 줘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의 살이 있음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에는 노인수당 등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만 한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자본의 비정한 논리가 적용돼 노동력을 상실해 일정한 재화로 삶을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의 목을 조인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노인수당지급 결정은 모처럼의 신선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많은 장애인이 이번 노인수당 지급결정을 쌍수로 환영하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다.

즉 노인수당 지급을 시발점으로 곧 중증 장애인 연금도 지급 받게 되리라는 작은 소망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번 조치로 보아 정부와 각 정당들이 노인들 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나을게 하나도 없는 중증 장애인들의 암울하고 비참한 현실 또한 결코 외면하지 않으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장애계층은 애써 갖고자 한다.

중증 장애인들이 현재 처해있는 현실의 어려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장애인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바로 중증 장애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시켜 주는 조치인 것이다.

때문에 중증 장애인 연금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가시적인 조치의 한 방안으로서나마 중증 장애인 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여기서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중증 장애인 연금도 지급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성숙한 국정을 집행해 주기를 많은 장애인이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 현 고용촉진법을 반대하는가

그동안 말만 많고 호기심만 무성했던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실제로 가닥이 잡히면서 결정적인 문제점 몇 가지가 쟁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통과가 유력시 됐던 정부가 민정당 법안은 채용 인원에 있어서 5/100 이하라고 규정함으로써 결정적인 허구성을 노출했고 쟁점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설립에 있어서도 이사장 및 이상임직원은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여야 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으며 공단은 완전하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이 또한 빠져있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경우 이 조항의 중요성은 최근의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예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정정당 관계자와 퇴직관리의 처리장(?)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고용촉진법 통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장애계층에서 들려오는 것은 타당한 현상이라 하겠다. 한편 장애인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 지체부자유대학생 연합회 등 장애자단체는 별도의 법안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제정에 관한 의견서인 400만 장애인들의 주장을 전재 해보기로 한다. (명시된 법률 조항은 장애자단체가 제출한 별도의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본법에서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명칭"을 "장애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는 알게 모르게 장애인들의 교육, 취업 등 기본 적인 생존권을 말살하였기 때문에 "장애자"라는 단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연되어 있음을 부인할 길 없습니다. 따라서 "자" 라는 접미사보다는 "인권"을 연상하게 되는 단어인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향후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통하여 이사회에 팽배한 편견이 제거되는 역할까지도 담당할 의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촉진법"으로 명명되어야 합니다.

심신장애자복지법(법률 제3452호) 제 2조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장애인이라함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음에 비추어 동 법의 적용은 신체장애자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신장애인고용촉진법"이 아니라 단순히 "장애인고용촉진법" 이어야 합니다.

제 21조의 "정의" 조항에서 "정부기관의 임용권자"와 "공공기관의 임용권자"를 나누어 정의하였습니다. 본법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아직까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로 정부기관의 임용권자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의 임용권자를 하나로 규정할 경우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의 임용권자가 본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위와 같이 "정부기관의 임용권자"와 "공공기관의 임용권자"로 분류하여 "공공기관의 임용권자"가 본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 법의 시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를 입게된 동기에 딸 이 법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특수한 사회계급의 설치를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장애인까지도 모두 포괄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개념에 관하여, 중증이라던가 경증이라는 개념은 의학적 개념이고, 본법에서 추구하는 바는 능력을 가지고 어느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하는 이 법의 정신에 비추어 중증, 경증 장애인을 구별하는 규정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경증과 비교하여 차별을 할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그러한 규정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법제19조의 촉진금 계산법과 관련하여 4정당에서 제안한 법안의 경우 일본법을 그대로 번역한 이유로 그 계산방법이 극히 술 적이고, 의제 적입니다. 이 법은 임용권자나 사업주를 규율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법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그 권리를 보장받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 학력 장애인이 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교적인 입법자세를 버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고용에 효과적인 조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동조 제 2항의 "최저임금"은 법률 제3927호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을 이용하여 "고용", "봉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워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조문입니다.

▲제 38조와 관련하여 민주화 시대로 접근하면서, 장애인들을 혹세무민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허다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장애인들의 직업적 재활을 추구하는 이 법안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임직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조항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여당의 주변을 맴돌던 자들의 "취직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구실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라도 이 조항은 필수적입니다.

▲제 41조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그들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는 방법을 추구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공단의 임직원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이태곤 기자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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