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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 저는 동아건설 주식회사 미사리 사업소 생산과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7. 5. 26 조작하던 기계의 고장으로 말미암아 오른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 손의 장애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상태하에서 종전처럼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회사에서는 미사리 골재 채취장으로 근무지 변경 명령을 내려 그곳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작업을 하였으나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를 강요당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987. 12. 1.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위 사고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서울 강남구 역산동, 전승용)

답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나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보장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동법 제8장 제 78조 이하 참조), 이에 따라 그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바, 재해보상 내용에는 사용자가 그의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이나 치료비를 부담하는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경우 그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휴업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 그 장애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정한 일수를 곱해서 보상하는 장애보상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 사고로 말미암아 회사로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이미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에 이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를 통하여 귀하에 대한 산업재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노동부 지방 사무소에 급여신청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귀하가 지급받은 각종 급여 특히 장애보상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 배상의 범위는 귀하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의 상실을 가져왔을 경우 가동연한(통상 만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입니다.)까지의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하는 일실수입, 그리고 귀하 및 귀하의 가족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하여 주는 위자료 등이 그 주종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경우 귀하가 위 사고로 입게됨에 있어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에 상응하는 정도만큼 그 배상액을 감경하게 되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이남진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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