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20만6천5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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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안동시 등 일부 지역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4월부터 월 20만6천5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번에 인상되는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결정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지난해에 비해 2,040원이 인상되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신청하는 달 당시 만18세 이상이 되는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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