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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제와 등급제

장애인권법률 톺아보기 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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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률의 ‘맏이’ 장애인복지법

우리나라에 장애인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법이 있을까요? ‘장애인’이 법률명에 들어있는 법률은 14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 관련 법 중 가장 잘 알려진 법률을 꼽으라면 무슨 법률을 들까요? ‘장애인복지법’은 거의 맨 처음 꼽힐 만큼 많이 알려진 법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앞서 언급한 14개의 법률 중 가장 먼저 시행된 법률이기도 합니다.

88올림픽이 끝난 다음해인 1989년 12월 말에 시행된 법률이기에, 올해로 벌써 29살이 됐답니다. 장애인복지법 이후 시행된 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고,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거의 10년이 돼서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관련 법률 중 가장 ‘맏이’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맏이’들이 완벽할 수 없듯이, 장애인복지법이 가지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죠. 이 법은 총 9개의 장으로 짜여 있습니다. 1장 총칙에서는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의 권리주체성, 관련기구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장 기본정책의 강구 부분에서는 장애발생예방, 치료, 훈련, 교육, 접근, 편의, 안전 등을 다루고 있고, 3장 복지 조치 부분에서는 실태조사, 장애인등록제, 상담, 각종복지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죠. 4장은 자립생활의 지원으로 활동지원급여제도가, 5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신고와 피해자보호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은 장애인보조기구, 7장은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8장 보칙, 9장 벌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목적이 정말 길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장애인에게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매년 새로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지요. 법률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차원에서의 복지제도와 맞물려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어떤 복지들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이번 글부터 3회에 걸쳐 장애인복지법에서 꼭 알아야 하는 TOP 3(장애인등록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장애인 등록제와 등급제를 살펴봅니다.

 

장애인 등록제가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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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등록제’와 ‘장애 등급제’의 뿌리가 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장애(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또는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지난번에 살펴봤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이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장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등록’이나 ‘등급’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가 장애 상태와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제32조 제1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시행령 제20조). 생각보다 장애인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 유형을 현재 총 15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으로 나뉘어져 있죠. 신장장애인 이하의 소수장애인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도 2000년도를 넘어서의 일입니다.

뇌전증장애인은 얼마 전까지 ‘간질장애인’이라고 불리었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 유형이 법적으로 완전히 고정돼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서 장애유형을 장애인복지법과 다르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법률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을 10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로 나뉘어져 있죠. 얼마 전 이 법의 개정으로 ‘정신지체’라는 표현은 이제 법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지고 ‘지적장애’라는 표현으로 통일됐습니다.

 

장애인 등급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앞서 살펴 본 장애 유형별로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의 장애유형이 모두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이 구분돼 있는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렇게 4가지 유형뿐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1급부터 3급까지만 분류돼 있습니다. 급수가 1급에 가까워질수록 중증 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애들은 다양한 등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령 언어장애는 3급과 4급만 있고, 신장장애는 2급과 5급만 존재합니다.

등록을 하길 원하는 장애인의 장애 등급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각 장애 유형마다 지켜보는 최소한의 기간(가령, 파킨슨병을 원인으로 뇌병변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1년 이상 해당 병을 성실히 치료해야 합니다)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장애판정 시기)을 충족하면 장애인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장애 등록 신청권자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면, 장애유형 별 장애진단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이 의뢰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장애진단서나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2011년부터 장애심사전문기관으로 기능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류가 보내져서 장애등급이 판정됩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애인 등급이 부여되면 계속 그 등급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돼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가령, 안구의 멸실)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등록과 등급이 웬말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등록제와 등급제를 도입한 취지를 선해하면, 비슷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제와 등급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로 인해 재판정에서장애 등록이 갑자기 하향조정 되면,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서비스 등 각종 복지 서비스가 끊깁니다. 그렇게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목숨을 잃어가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등록제도를 폐지해 ‘장애인 스스로가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와 빈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잘못된 현실’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벚꽃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크게 개선되는 축제의 날이 조속히 오길 기대해봅니다.

 

 

 

작성자글. 김예원/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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