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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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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장애인을 차별한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 처음 나왔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청각장애 2급인 A씨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중부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을 관리·운영하는 B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소송(2015가합519728)에서 "B재단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탈락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는 차별 상대방에게 편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차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B재단은 A씨가 지원동기, 발전가능성 등 평가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불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면접평정표 등의 심사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교육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면서, ‘교육원은 청각장애인이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문자통역,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청각장애임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교육원은 A씨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A씨가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 1. 13. 교육원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시민직업교육훈련과정 모집 공고를 보고 조리외식과에 지원하였다. A씨는 구술면접이 어려우니 필담 등의 문자로 면접을 보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면접관을 이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수업은 말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겠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입학 탈락 소식을 듣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A씨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2차례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B재단은 차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맞섰고, A씨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정에 응하지 않아 결국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소송을 대리한 박정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장애인을 차별한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면접시험과 같이 면접관의 재량이 폭 넓게 인정되는 시험에서는 장애가 탈락 사유였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위와 같은 장애인 차별 사건에서 장애인의 권리구제가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한편, B재단은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A씨는 조만간 B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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