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권익 옹호를 향해 첫발 내딛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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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보편적 권익옹호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월 27일 출범했다. 개관식에는 각계의 장애계 인사들이 참석해 중앙옹호기관이 장애인 인권의 파수꾼이 되길 바라는 축사가 이어졌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5년 6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마련된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추후 설치될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해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중앙옹호기관)은 국가 전문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장애인 단체 등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응급조치를 위한 쉼터 및 의료기관 등과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옹호기관은 각 지역 현장에서 학대 의심사례를 발굴하고 응급보호를 실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전국단위 체계를 구축해 중앙옹호기관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을 펼친다. 중앙옹호기관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먼저, 장애인 학대예방 관련 연구를 통해 장애인 학대 판정도구 및 지표를 개발한 뒤, 이를 활용해 지역사회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옹호기관 및 법률자문단, 경찰서, 아동 및 노인, 여성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인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특히 “각자의 특성에 따라 활동해 온 기존 장애인 단체들과 옹호기관간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실태조사 뿐 아니라 지표 개발 시 각 단체들의 장애유형별 감수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장애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필요성을 외침으로써 만들어진 중앙옹호기관이므로, 지금까지의 장애운동 주체인 장애인 단체들과 협업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은종군 관장은 “염전 사건 등 큰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장애계는 특정 단체 하나의 힘만으로는 근본적인 인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장애계 자원들이 결집돼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옹호기관은 향후 3년간 기반을 닦고 신뢰도,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은종군 관장은 “미국 P&A 기구가 쥐고 있는 독립적인 권한 등이 한국 장애인 옹호기관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중앙 및 지역 장애인옹호기관이 그러한 권한을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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