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과다복용에 폭행까지…지적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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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수면제를 과도하게 먹이고 난동을 부린다며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지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 조모씨(3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청주시 상당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조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8시쯤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ㄱ씨(27·지적장애 1급)에게 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약 2회분량을 한번에 먹인 혐의다. ㄱ씨는 안정을 위해 수면제 성분이 든 신경안정제를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세차례 복용해 왔다. 전날 저녁 ㄱ씨에게 약을 먹이는 것를 깜빡한 조씨는 다음날인 27일 오전 저녁과 아침에 먹여야하는 약을 한번에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야근을 하고 퇴근한 조씨는 이 사실을 교대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알리지 않는 바람에 ㄱ씨는 이날 점심에 또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했다. ㄱ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약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지면서 탁자에 배를 부딪혀 장이 파열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회복지사 이모씨(36)와 김모씨(37)는 같은해 11월24일과 25일 ㄱ씨가 말을 듣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세어 “지체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사회복지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이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ㄴ씨(46)를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료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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