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권적 강제입원 존치입장 철회에 관한 기자회견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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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2일(수)요일 14: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비인권적 강제입원 존치입장 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비인권적인 강제입·퇴원 개혁에 반론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지역사회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기를 촉구하며, 이러한 한 뜻을 함께 하는 당사자단체, 정신보건전문가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과 인권위 진정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정 이래 우리나라는 강제입원공화국이 되었고 정신장애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이와 같이 열악한 현실에서 201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향후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을 개정하여 입원절차상의 인권침해 소지를 완화하고 그 동안에 공백상태에 있던 정신질환자들의 복지서비스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복지법TFT를 구성하여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조직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전히 정신장애인이 취약한 인권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에 대한 정신의료계의 반발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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