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이유
근로지원인 제도의 현실-①
본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캡처
<함께걸음>은 장애인권언론으로 장애인이 인권적으로 겪는 문제나 어려움을 알리고 있지만,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인권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를 할 때 꼭 필요한 인력이다. 이에 <함께걸음>에서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문제점, 근로지원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과 관련하여 연재를 시작한다.
장애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를 하게 된 사업체에도 고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이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 무상(기기의 종류에 따라) 지원이나 근로지원인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지원인의 구체적인 개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지원서비스이니만큼 분명히 의미있는 제도지만, 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 현실은 미비하고 아쉬운 점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조건’이 그것인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지원인 신청의 우대사항과 제외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나.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나.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가.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는 자
다.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가.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는 자
다.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인의 개념과 신청 시 우대사항, 적용제외사항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는 ‘중증(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와 ‘경증(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장애로 나뉘어지고 있다. 여기서 중증장애를 가진 근로자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적 모델에 따라 경증장애로 진단받은 장애인 근로자 중에서도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중증/경증 구분없이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로지원인 제도는 여전히 중증장애를 가진 근로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월 60시간’이다. 다른 말로 하면 ‘4대보험 가입 여부의 근로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장애인은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수 없다.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면서 해당 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장애인 강사가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장애인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의와 같이 ‘일’이 있을 때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기도 하고 이상이 되기도 한다. 분명히 이들 중에서도 일을 할 때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조건 때문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것이다.
셋째, ‘최저임금’에 따른 우대되기도 적용제외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시 우대사항이 되고, 최저임금 제외대상인 장애인 근로자는 아예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지 못 할 수 있다. 비장애인 주류사회에서 굳이 각종 통계를 찾아보지 않아도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시급이 낮은 경우가 많고, 장애인 근로자의 시급도 장애유형과 정도, 업종 등 다양한 구분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근로를 해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가진 장애특성과 업종 등 장애인 근로자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비장애인 주류사회의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우대와 적용대상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크지만, 분명히 법적인 장애인 근로자이면서도 경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월 60시간 근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장애인이 있다.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만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근로지원인 제도는 ‘제도에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라, ‘제도가 사람에 맞춰야’ 한다. 장애의 정도와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꼭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그러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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