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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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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수술비 부담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부터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보청기 착용으로도 청력회복 효과를 보지 못하는 난청인들과 선천적으로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언어발달과 인지능력발달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수술이다.

광주시는 올해 8537명의 청각장애인 중 기존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내의 수술적격자로 기준을 완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지원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 기준중위소득 150% 범위 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대상자는 연령 제한없음

시설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각장애인이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고 재활치료 후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수술비용과 수술 후 매핑, 언어, 청능치료 등 재활치료비를 3년 동안 매년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수술 가능 확인서를 갖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어려움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광주광역시청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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