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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 장애인 불법 입원 시킨 병원장·의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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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지적 장애 1급 장애인을 자의입원 형식으로 5차례에 걸쳐서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과 주치의를「정신보건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중증 지적 장애인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퇴원 과정 및 입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퇴원 등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진정인 A씨는“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남동생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미약한 1급 지적 장애인인데 정신병원이 자의 입원 형식으로 입원 시키고, 입원 후 병원에서 넘어졌는데 병원 측에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하였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낮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의에 의하여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서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6. 3. 3.에는 자의입원서 뿐만 아니라 입원합의 및 서약서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해당 병원장과 의사는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시설장에게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시설에게 위임한 상태인데,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 자의입원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자의입원’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경우 자의입원의 의미를 이해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바를 표현하기 힘든 상태로 자의입원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입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정신보건법」제21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를 무시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입원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2호에 의거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정신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료제공=국가인권위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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