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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 상습 폭행한 생활재활교사, 2심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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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생활재활교사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벗어나지 못했다.

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장애인들을 폭행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전북 남원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장애인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출처=세계일보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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