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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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 6회째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의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를 대상으로 1달간(‘16.12.12∼’17.1.13)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표지 위·변조, 무단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자 표지발급 제한(최대 2년),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50만원), 복지·교통 관련 공무원으로 단속권한 확대 등 장애인의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 인적정보 또는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 차량정보 변동 시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구축(‘16.10월) 하였고,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앱도 개발(‘16.11월)하여 합동점검 등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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