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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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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장애인 소비자 법률상담, 소비자 분쟁조정, 소비자 교육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오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는 협의체로 2003년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에 관한 민간 조정기구로서 분쟁 당사자의 비용 부담 없이 자율적 합의 및 합리적 조정안 도출을 이끌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힘써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연구소는 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장애인 인권상담 중 소비자 관련 분쟁을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연계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소는 이 외에도 업무협약을 통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주 겪게 되는 소비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소비자 교육, 소비자 공익 소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하여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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