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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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 국제 컨퍼런스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사법’이 지난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들의 사법절차 접근들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재점검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법 접근성 강화와 법 앞의 평등을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는 중대한 국제 컨퍼런스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이사는 축사에서“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오늘 컨퍼런스 출발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적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이 있고, 권리능력의 주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법률가 출신으로 국회 내 보건복지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부터 유념하겠다”고 전했다.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오늘의 국제 컨퍼런스에서의 모든 논의가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의 인권 증진 및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공통된 논의의 장을 마현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전 속에서 잠들어 있는 규정들을 꺼내 불편한 그들 대신 눈이 돼 주고 손이 돼 주며 발이 돼 줘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확대와 법 앞의 평등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는 기폭제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테레시아 데게너(Theresia Degener)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이며 사법접근권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고, 또 침해의 위험성도 높은 계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법적인 틀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데게너는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12조 ‘법 앞의 평등’, 13조 ‘사법에 대한 접근성’, 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등 10개 조항에서 장애인의 사법적 접근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14년 발간된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는 무려 9개 조항 관련 사안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데게너 부위원장은 14조를 근거로 한국 정부가 장애를 근거로 자유를 박탈하는 법적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는 등 제언을 내놓았다.
제 1세션의 주제는 ‘사법접근권’이었다.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점들로 고지의무의 확대, 내부 규정의 규범력 강화, 장애인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소송법 개정, 장애인의 의견 반영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법원과 수사기관이 장애인 사법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된 지 7년이 지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노력이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장애가 권리행사의 장애기 되지 않도록 법원과 수사기관이 조금 더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도영오 판사는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의 권리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말했다. 도영오 판사는 장애인의 사법지원 법적 근거를 대한민국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었다. 도 판사는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을 통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은 비장애인의 ‘배려’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최후 수단인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재판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을 맡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시섭 교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언급했다. 송 교수가 제시한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의 사법절차 편의제공의 실효성 제고와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경찰과, 법률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규정한 ‘장애인권리협약’, 재판절차에서의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될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송 교수는 “장애인수사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영상 녹화제도의 도입, 형집행 기관인 구치소, 교도소의 경우 수용시설이 장애인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알고 법무부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 2세션의 주제는 ‘법 앞의 평등’이었다.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과 법 앞의 평등에 대해 언급했다. 염 변호사는 장애인의 법적능력/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미를 제시한 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쟁점으로 의사능력의 문제, 행위 능력과 성년후견의 문제,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의 위헌성을 꼽았다. 또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제로 의사소통 권리 지원, 성년후견제도 보완; 대체의사결정제로에서 지원의사결정제도로 역량강화와 자조단체 지원 등을 제시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으로 민간 및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교육, 홍보 및 상담 사례 발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적 도입을 제시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보호담론’이 시라지고 ‘권리담론’이 사회의 주류적인 시각이 될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국제장애연맹 인권담당관 빅토리아 리(Victoria Lee)는 장애인에 대한 법 앞에서의 평등과 국제적 인권 메커니즘 발전상의 담론을 전했다. 리 담당관은 “장애 여부를 떠나 모든 개인은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하는 권리가 있다. 이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장애인권리협약(CRPD)를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법 앞의 평등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미주시스템 OAS, 유럽연합, 페루 시스템 등을 예로 들었다. 빅토리아 리는 나아갈 방향으로 “조력의사 결정 제도로 나아가면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력의사결정들을 받아들여서 당사자들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역량 보충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고 다른 국가의 좋은 예를 배우려는 자세도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을 맡은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성명진 대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주체성에 대해 말했다. 성 대표는 “국내법이 협약에 근거해 제정 또는 개정되기도 하지만 이행과정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인권은 실정법 이상의 윤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의 개념과 자기결정, 권리주체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발달장애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법률적 정의의 차이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오해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성 대표는 “각자가 처한 개개인의 환경과 권한에 따라 필요한 내용과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위치성에 대한 차별을 주의해야 하며, 획일한 지원을 평등이라 착가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적 돌봄은 의존이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해 법적능력의 향유와 의사결정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인환 교수는 의사지원결정지원제도를 강조했다. 특히 그에 대한 방안으로 공동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충분한 의사결정지원 없이 불이익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일종의 결함이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착오나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취소해 효력을 없앨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오직 본인만이 그러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은 본인의 취소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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