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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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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10. 31.(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위원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선고된 장애인 관련 판결 중 디딤돌 판결 8건, 걸림돌 판결 8건, 주목할 판결 2건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정위원회는 총 3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9. 29.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단 단장인 서영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가 선정의 의의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이며 위원장의 선정사에 이어 선정된 판결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디딤돌 판결 발표는 유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걸림돌 판결 발표는 이용재 변호사(산건 법률사무소), 주목할 판결에 대한 발표는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각각 맡았다.

또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가 “성범죄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없다?!”라는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된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 성매매 사건의 사례발표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미현 팀장이 “문을 잠궈도 감금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의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판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구제청구소송은 물론 형사, 민사, 행정, 헌법 소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2015년과 달리 디딤돌·걸림돌 판결과 별도로 2개의 ‘주목할 판결’이 선정되었는데 장애인의 인권 관점에서 디딤돌적인 요소와 걸림돌적인 요소가 혼재하며, 향후 재판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이 날 배포될 2016년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자료집에는 선정된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소개 뿐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한 단체의 활동가들과 대리인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해당 사건의 지원과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노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의견을 일부나마 전하고자 하였다.

이번 보고회가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판결을 돌아보고, 최종 선정된 판결에 관여한 사람들이나 당사자의 목소리가 공명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의) 이정민  02-2675-8153, human5364@daum.net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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