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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병변 장애여성에 발가락 똥침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학대죄 성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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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지도사인 피고인 A씨가 뇌병변 장애인의 항문을 발가락으로 찔러 학대를 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안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피해자를 지원해 온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피고인 A씨가 뇌병변 장애인의 항문을 발가락으로 찌른 행위에 대해 학대죄가 성립한다고 봄으로써 학대죄의 성립범위를 넓힌 항소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보다 보장하기 위한 판단으로서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4년에 외부에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 피고인 A씨는 2010년 여름과 2013년 여름, 겨울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발가락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기는 하나,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이상 폭행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수원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 심재남)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찌른 행위는 생활지도사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고,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모두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학대의 성립범위를 넓혀,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2014년 피고인 A씨가 피해자에게 한 학대행위가 알려진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경찰조사를 지원하는 것부터, 제1심법원의 무죄판결 선고 후 검사에게 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 거주인과 종사자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대’의 개념을 재 정의하여 항소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항소심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판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였다.

자료제공=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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