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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가(在家)장애인 1차 인권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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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 재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6년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이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차 인권실태점검 대상을 선정하였다.

* (대상 선정) 등급재판정 경과여부·소득수준·가구주 특성을 고려하여 추출

대상으로 선정된 1만여 명을 장애인 등록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하고, 소재 불명자 또는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인권 실태조사를 재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가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를 통해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9. 20∼10. 21)을 운영하여 주민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군·구에서는 인권침해 의심사례 접수시, 인권전담팀(공무원· 민간전문가·경찰로 구성)등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및 경찰수사 지원과 함께 지역자원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9월 12일 보도된 바 있는, 타이어 수리점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피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에 입소하였으며, 심리치료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쉼터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며, ‘15년도에 설치된 4개 지역(서울, 경기, 전남, 경북) 외 지역에 4개소 추가 선정 예정(’16년)

향후, 동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에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돕게 된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개발원)’에서는 필요시,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후지원 외에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 마련(`14.3월) 이후, 이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15.6월)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 및 광역단위 지자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17.1월 시행)하고,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직군’을 대폭 확대(`15.12월부터 시행중)하였으며,

* (기존) 1개 직군(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확대) 21개 직군(의료인, 교사, 장애인활동지원인 등 장애인 복지 관련 21개 직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하였다.(`15.12월부터 시행중)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다. (`16.6월부터 시행중)

*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총295개 기관) → (확대) 기존 +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총64,507개 기관)

이번 1차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인권 취약지역 및 취약군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17년부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앙 1개소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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