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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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 성인의 1/3에 달하는 13억 명이 흡연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500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사망한다(WHO, 2009). 흡연은 각종 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U. S. DHHS, 2014).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망원인 1위인 암은 흡연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체 암 발생의 30%가 흡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WHO,2008). 우리나라 흡연율은 1998년 35.1%에서 2014년 20.0%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속한다.
하루 20개비 이상 피우는 흡연자 비율은 일반인구집단 중 45.3%, 장애인 중 49.6%으로 장애인의 흡연율은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그러나 특정장애 유형별로 흡연율은 매우 차이가 나는데, 정신장애인의 흡연율은 61.2%에 달하고, 지적장애인이 52.4%로 높다 (Jeong-eun Lee, 2014).
그렇다면 장애인들의 금연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전체 장애인의 2014년 금연시도율은 28.5%로, 특히 지적장애인(17.5%), 장루요루장애(21.4%), 정신장애인(23.5%)에서 더 낮다. 이것은 비장애인집단의 금연시도율 57.5%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다. (장애인실태조사, 2014년) 금연시도율이 낮다는 것은 금연의지를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연의지가 없는 경우 금연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해도 결과가 그다지 좋지 못하고 때로는 금단증상으로 인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W Dale Horst, 1997). 또한 강제로 금연을 하는 경우에는 불안 수준이 높아질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악화되거나 안정적 생활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Mitchell EA,1993).
하지만 어느 인구집단에 대해서도 흡연 자체를 방관할 수는 없다. 특히 장애인은 신체기능저하 가능성이 높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으며 조기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더해 담배 관련 질환에 더 취약하다. 예를 들어, 흡연자의 경우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을 때, 이차진행형 다발성경화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3배 더 높다 (Miguel A et al., 2005). 장애인의 경우 이차진행형 다발성경화증 뿐 아니라 호흡곤란, 감염, 욕창, 치료지연 등을 포함한 이차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빈도는 연평균 14번에 달한다고 한다. (Ciccolo JT et al., 2006) 또한 흡연을 하게 되면 미국 June의 연구 결과 통증이 심한 척수장애인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더 큰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ccolo JT, 2012) 또한, 흡연은 장애인의 수명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장애인의 기대여명은 비장애인의 기대여명에 비해 짧은데, 벨기에에서 이뤄진 건강조사(2010)에 의하면 30세를 기준으로 비장애인 남자 38.3년 여자 36.99년이고 장애인은 남자 12.89년 여자 19.21년 이었다. 그리고 흡연자의 경우 기대여명이 더 짧아졌는데, 비장애인 남성은 31.50년, 여성은 30.73년에 비해 장애인 남성은 11.82년, 여성은 15.29년이었다.
이와 같이 흡연이 장애인 건강에 미치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 증상인식과 의사표현이 어려워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결국 뒤늦은 발견으로 이차장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치료도 더 어려워진다. 이는 개인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도 높은 의료비 지출로 이어져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금연 및 건강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금연 정책 중 하나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동이 제한적인 장애인들은 이용하기 매우 어렵다. 2015년 새로 설치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국가지원으로 여성, 대학생,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은 금연프로그램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금연전문상담사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체육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로 방문해 상담 및 지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동성이 제한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ICT를 활용해 금연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및 웹캠을 이용한 금연 정보제공 서비스, 전문가와 영상을 통한 상담 서비스 등이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Jones EG, 2010).
인구고령화로 장애인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도 제정된 가운데 효율적인 장애인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 건강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장애인의 찾아가는 금연서비스가 계기가 돼 장애인의 다양한 건강증진 모형이 개발되고 확대 적용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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