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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복지시설 학대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개선방안

장애인복지시설 폭행·학대사건

본문

 
 
 
앞선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신고체계와 같은 관련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은 집단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는 지속되고 있고,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장애인 학대에 대한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학대를 규정하고 있고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도입하였다. 또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해 현재 전국에 19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대를 괴롭힘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한 ‘장애인권리협약’도 국회비준을 통해 2009년부터 국내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장애인 학대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학대의 원인
 
학대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몇 개의 원인이 복합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전반적인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대의 원인을 가해자의 나쁜 인성 탓으로, 또는 피해자의 부족함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학대의 원인은 가해자와 피해자 요인 외에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이동석 외, 2014). 
 
① 악의적인 가해자의 특성
우리는 보편적으로 학대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비인격성을 먼저 이야기한다. 실제로 가해자의 특성이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해자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며 자기만족을 위해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White, 2012). 이 경우 가해자를 학대 장소로부터 영원히 분리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나쁜 가해자 한 명이 학대를 유발하고, 또한 다른 가해자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실제 집단시설에의 학대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맨 처음에는 특정 한 명이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썩은 사과(Martin, 1984)’ 하나를 제거하지 못함에 따라 박스에 들어있는 모든 사과가 썩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학대 가해 이력이 있거나 성향이 있는 사람을 직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학대 상황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의해 가해자를 학대 장소, 즉 직장에서 완전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자들이 온정에 의해, 한 명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질 경우 집단적인 학대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대응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② 손상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장애생태모델에 따라 학대 피해자와 관련한 학대원인을 보면,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 의사소통과 신고의 어려움, 성교육의 부족과 같은 요소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위험 요인을 손상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학대의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기도 하고(Brown, 2003),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교육의 어려움과 같은 요인은 손상에 따른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2차적 특성으로 보아야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보다는 시각적 의사소통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언어적 의사소통을 강요하는 사회, 교육의 수단으로 언어와 지적기능만을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에 의해 나타난 문제인 것이다. 
 
③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불평등한 힘의 구조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도 중요한 학대의 원인 중 하나이다.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둘 간의 불평등한 힘의 구조가 있을 때이다. 일방에게 편중된 불평등한 힘은 약자에 대한 학대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실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학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학대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힘의 불균형이 그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피해자가 순종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가해자는 학대라는 생각조차 없이 학대를 저지르게 되고, 피해 장애인은 학대를 당해도 이를 신고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남 화순, 경남 밀양의 거주시설에서의 학대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불평등한 힘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의 무지와 비숙련
직원들의 능력과 숙련도는 학대 발생의 중요한 요소이다. 적합한 지식을 갖추고 잘 숙련된 직원들은 열악한 상황이나 학대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다(White, et al., 2003). 직원들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숙련되지 못한 경우 학대는 쉽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의 돌발적 행동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은 무지로 인하여 지적장애인이 돌발적 행동을 할 때 폭력으로 제압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학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경남 밀양 거주시설에서의 학대의 경우 직원이 지적장애인의 도전행동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름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⑤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자로만 생각하는 직원의 인식
장애인에 대한 직원의 인식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이용자들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거나 ‘타인’으로 인식할 경우 치료의 대상이거나 원조해야 할 객체일 뿐이지 인간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도덕관념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Wardhaugh and Wilding, 1993). 또 직원이나 다른 사회 구성원이 장애인에 비하여 더 가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즉 장애인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열등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대우나 학대 발생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심지어 열악한 대우나 학대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전남 화순, 경남 밀양의 거주시설에서의 학대는 이용자를 비인간으로 바라본 직원의 인식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⑥ 고립 환경
고립도 학대의 중요한 원인이다. 지역사회와 떨어져 있고, 지역사회와 교류가 없는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외부 전문가, 가족, 친구와 고립되어 있다. 이러한 고립은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을 돕는다(Brown, 2003). 고립은 학대를 발생시키며, 학대를 은닉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거주시설에서의 학대는 고립 환경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은폐된다.
 
⑦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지원 구조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재정지원 구조는 학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불충분한 재정지원은 그 자체로 학대를 만들어 낸다(Brown, 2003). 또 재정지원 방식은 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공 재정지원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기보다 시설보호에 집중하는 경우, 개인은 어쩔 수 없이 집단적인 시설 거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설 선택은 일종의 강요가 된다. 즉 우리 사회가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일부 장애인들을 시설로 몰아냈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되고 지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 방지를 위한 방안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장애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분노한다. 하지만 그 분노가 사그라지면 학대는 또 발생하고 반복되고 있다. 분노만으로 학대를 없앨 수는 없다. 현재까지의 학대방지대책은 주로 학대 발생 이후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또 학대 발생 신고를 의무화하여 학대가 발생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만 강화한다고 장애인 학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대는 학대 가해자 개인의 일탈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관, 개인 등 모든 주변 체계가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방식을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꾸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가해자 처벌, 신고체계 수립, 가해자 취업제한, 피해자지원 강화 등과 같이 현재 제도는 갖추었으나 성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책을 제언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① 사람중심 실천에 대한 전반적 수용 및 직원 교육 강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실천은 제공자중심 서비스체계에서 이용자중심 서비스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의 제공자중심체계에서는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집단생활이 필요했고, 장애인 당사자는 수동적 존재로 여겨져 통제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현재 당사자중심의 서비스체계에서는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등에 있어서 적극적 주체가 되고 있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현재의 실천에 대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의가 안 되다 보니, 통제를 목적으로 하던 1980년대 실천방법을 아직도 사용하는 것이고, 이는 바로 학대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기준이 바뀌어 이용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통제를 못하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를 하니 CCTV가 없는 곳으로 유인하여 신체적 학대를 하는 등 그 행위가 더욱 악랄해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로 장애 패러다임이 변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맞추어 장애인 당사자가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또 이에 맞추어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운영 체계 전반을 사람중심 실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②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의사소통의 강화
발달장애란 사회적 기능 차원으로 보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의미한다. 사회적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 관계도 잘 안되고 교육도 안되고 고용도 안되는 일련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외국의 연구결과 및 당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중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즉 발달장애인들은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시각적 의사소통이 더 편한 것이다.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 갔을 때 시각적으로 그림, 표시 등을 찾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볼 수 있다. 국내 병원에서도 관련 용어가 어렵다 보니 전문가들과 소비자간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그래서 병원 바닥에 빨간 줄, 파란 줄, 초록 색 줄을 그려 놓고, 빨간색을 따라가면 영상실과 같은 검사 장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즉 시각적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시각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각적 소통방식에 대한 창조적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고, 학대 신고 방법을 교육하고, 성 주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개인의 취약성에 의한 학대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도전행동에 대한 이해 확대
도전행동(challenging behavior)을 예전에는 문제행동(problematic behavior)이라고 불렀다. 문제행동은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행동을 우리에게, 또는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challenging) 행동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감소 또는 억제하기 위한 지원이 중요할 수도 있고, 일부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도전행동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루를 의미 있게 잘 보낸다는 것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목표로 한 일을 하고, 지역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듯이 일상적인 장소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자신의 개별적이고 특이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지원을 받아서라도 자신에게 바람직한 일을 하고, 근처의 사람을 만나고, 우정을 쌓고,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키울 수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Cole, 2007). 결국 지원을 받더라도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았다고 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강화
현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삶은 어떠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과 집단을 이루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결국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외딴 거주시설에 존재하거나, 복지관을 다니면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더라도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된 채, 그냥 수동적으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고립이 발생할 경우 학대는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거주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이제는 없애야 한다. 이를 우리는 탈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제 탈시설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의 수준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을 다닌다고 해서 고립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시설병이 없는 것이 아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의 운영방식은 없어져야 한다. 일주일 중 일부 시간을 시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에서 보내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주간활동지원과 같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예산을 과감하게 주간활동지원 예산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학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사회의 전반적 인권의식 향상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문화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을 때 여성에 대한 학대는 문제로 제기되지도 않았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지위가 낮고. 열등한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되고,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으면, 학대는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지 않고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공염불일 따름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비장애인과는 조금 다른 손상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비장애인과는 다른 역량이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장애인만의 인권 의식을 높일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높아져야 한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인간이고 어느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인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결국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을 갖춘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동석, 김주경, 박수인, 조문순, 조주희, 서보훈, 허주현. 2014. 『장애와 학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Brown, H. 2003. Safeguarding adul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against abus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le, A. 2007. Community-based day activities and supports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SCIE. Martin, J. 1984. Hospitals in trouble. Oxford: Basil Blackwell. 
Wardhaugh, J. and Wilding, P. 1993. “Towards an analysis of the corruption of care”. Critical Social Policy, 37: 4-31. 
White, C. 2012. “Safeguarding against abuse and harm”. In Atherton, H. & Crickmore, D. (Eds.). Learning disabilities; toward inclusion. Churchill Livingstone Elsevier. 
White, C., Holland, E., Marsland, D., and Oakes, P. 2003. “The identification of environments and cultures that promote the abuse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pplied Research and Intellectual Disability, 16: 1-9.
작성자이동석/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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