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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대처 방법

인권이야기

본문

 
서론
지적장애인 박모 씨(21)는 동네 핸드폰대리점에서 한 달가량 일했지만 해고를 당했습니다. 박모 씨는 대리점 측에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30만 원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대리점 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탁계약의 수임인은 위임 사무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자라 사용자의 책임, 감독하에 있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이 아닌 수수료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혜택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박모 씨는 구제받을 수 없는 걸까요?
사실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일을 종종 겪습니다. 사용자가 처음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이라 속일 수도 있고, 위탁계약이라고 말은 하나 장애인 구직자에게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지 않아 근로자가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되니 너무 걱정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찬히 박모 씨를 구제해 봅시다. 여러분도 따라 해 보세요.
 
근로자인지부터 판단
사장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 황당하고 화가 나실 겁니다. 이때 힘만 빠지게 사장한테 따지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속도 편하고 효과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근로자라고 무작정 믿어선 안 됩니다. 다음 대법관의 말을 잘 들어보신 뒤 자신이 대법원이 생각하는 근로자인지 판단해 보세요.
 
[대법관의 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지 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7)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9)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 판단지표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도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꼭 (1)부터 (9)까지 모두 해당되어야만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위 9가지 조건 중 절반 이상이라도 해당된다면, 50% 이상 근로자라고 확신하고 일을 진행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근로자라고 아는 건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니 힘들더라도 꼭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로!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여부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가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겨져 기소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이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하는 곳입니다. 조사관은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가지고 사용자와 사업장을 조사한 뒤 내용을 정리해 위원회로 넘기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불러 이야기를 들은 후 부당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임금체불이 같이 문제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근로자인 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를 먼저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적장애인들이 본 문제를 겪는 경우, 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들이 사용자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위 자료들의 제출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노동위원회는 법률로 이를 가능하게 만든 곳이니, 여기를 통해 먼저 이기신 후에 증거자료들을 등사 받으셔서 임금체불을 내용으로 노동청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애초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의 경우는 더 심하죠. 그렇기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회복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이용하는 것은 삶의 지혜 이상의 생존 수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주위 분들이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같은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한번 나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부터 여러분 같은 선배님들의 작은 결심과 한 걸음이 오늘의 장애인 인권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건투와 응원을 외칩니다!
 
 
부록: 법원을 이용하는 방법
분쟁 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 수단이므로 체불 시 바로 곤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근로자는 사용지와 임금체불에 대해 다투면서도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이용 방법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니 근로자임이 확실한 경우 이용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임금지급가처분 등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작성자박정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변호사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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