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에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본문
장애인 복지와 정책에 관련된 현행 법체계는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꾸준히 그 필요성이 언급된 법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이다. 이에 이번 특집 첫 번째 꼭지에서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서면)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 꼭지에서는 법안이 가지는 의의와 방향성을 살펴본다. 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세 번째 꼭지에서 다루고, 마지막 꼭지에서는 법안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박관찬(아래 박)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는데,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어떤 계기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게 되셨나요?
최혜영 의원(아래 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임에도 늦어지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도 저를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발의하셨고, 정부 역시 9년여 만에 처음으로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작년부터 민관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하여 의견 수렴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
본 법안은 아직 준비 중이긴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법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
제정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 삶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 권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법령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영향평가의 근거,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 설치와, 장애인지원기금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목적입니다.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이동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부분, 주거지원과 주거수당 및 주거 복지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 건강, 안전, 정보, 교통, 여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아동, 여성, 노인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신청, 결정, 제공 절차에 대한 규정과 제공 기관의 서비스 수준 및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장애인의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이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법률」도 있는데, 이렇게 기존 관련 법체계와 비교하면 이번에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어 그간 장애인 복지 관련 기본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를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과 같은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중심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관련 내용으로 대폭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박
앞으로 법안의 발의와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대해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는 기본법으로 보장되고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들은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대폭 변화할 것입니다.
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강화되면 장애인 관련 제도와 서비스, 관련 예산이 권리의 차원에서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또, 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지원체계 수립으로 행정 편의가 아닌 장애인 개인 욕구에 기반한 지원이 될 것이며,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제도 역시 혜택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 격상 등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 되어 당사자성이 강화됨은 물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면 정책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는 근본 목적이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인 만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와 통과 과정에서 촘촘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진정한 권리와 자립의 양대 법안이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인 만큼 「탈시설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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