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강도에 맞게 시급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
[기획취재-1] 10년이 된 활동지원제도, 또 앞으로 10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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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대한민국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을 맞이했다. <함께걸음>에서는 활동지원제도 10년을 돌아보며 어떤 의미와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기획연재한다.
유금순 씨(이하 유 씨)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근육장애인이다. 목욕과 마사지 등의 신체활동지원, 청소와 빨래 등의 가사활동지원, 강의나 교육 청강과 같은 사회활동지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유 씨가 필요로 하는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과정은 늘 어렵다. 활동지원제도가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유 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건 왜일까?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려고 하는 분들은 솔직히 저보다는 장애 정도가 조금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매칭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편하게’ 일하고 싶은 경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저처럼 목욕이나 청소, 빨래, 이동지원처럼 대부분의 영역에서 활동지원을 하는 경우보다, 시각장애인의 출퇴근 시 이동지원만 지원하면 되는 업무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동일한 시급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시급’이란, 활동지원사가 지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의 성격, 즉 육체적 노동의 강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시급으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 씨의 경우는 유 씨에 대한 신체활동지원을 비롯해서 가사와 이동지원까지 해야 하기에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크다. 반면 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하는 이동지원이나 함께 걸을 때 보행지원을 해주는 게 전부인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한다면, 누가 봐도 후자(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이 더 ‘편해’ 보일 것이다.
“이제 장애등급제도 폐지되고 중증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같은 유형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에 경증장애인이면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증장애인들은 이 제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관계자들이 충분히 인지해주면 좋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정시간마다 장애인의 체위를 변경해줘야 하는 경우, 호흡기를 일정시간마다 교체해줘야 하는 경우처럼 24시간 활동지원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부재하거나 틈이 날 경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례를 굳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사의 육체적 노동의 강도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활동지원사의 시급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경우, 근로지원인이 점역교정사나 수어통역사, 속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근로지원인 시급을 일정 금액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도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고려하여 시급을 달리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경험상 식당일을 하기 싫어서 이 일(활동지원사)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일에 대해 너무 쉽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부터 철저히 이루어지고, 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활동지원사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에 맞는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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