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유승희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지난 26일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의 투표 참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20대 총선 투표소 설치 현황을 분석해 보면 투표소의 위치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2층에 설치된 투표소가 573곳에 달하며 이중 16.5%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제3자의 도움 없이는 투표행위가 쉽지 않은 여건인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서울이 12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4곳, 부산과 대구 16곳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투표소의 12.1%인 1,677곳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통로를 갖추지 않았고 60.5%인 8,354곳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 블록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투표 편의를 위한 정책을 져버린 것 아니냐는 평가다. 헌법 제24조에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은 투표권 자체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투표소의 위치확보, 필요시 제반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되도록 하고 우리 헌법상의 선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 하려는 것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엘레베이터 없는 건물의 2층이나 3층에서 투표하라는 것은 노약자장애인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기동민 국회의원, 설 훈 국회의원, 손금주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 했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