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 장애’, 장애인 등록대상서 제외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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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틱 장애(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움직이는 이상 행동이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장애)'인을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는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A(24)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5누70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경중 여부를 불문하고 틱 장애를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평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의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일상생활 중 반복적인 틱 장애 증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그 제약의 정도가 다른 등록 장애인에 비해서도 심한 편"이라며 "그런데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틱 장애의 경중을 묻지 않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A씨로서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A씨의 장애인등록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틱 장애 증상을 보이던 A씨는 2005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돼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에 A씨 부모는 2014년 10월 양평군 옥천면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은 반려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A씨는 다시 양평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기사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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