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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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올 9월부터 휴대폰 문자를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공동주택 특별분양 정보를 알려주는 ‘공동주택 특별분양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수원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건설물량의 10% 이내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이하)의 주택을 장애인 등에게 특별 분양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주택 분양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분양 정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알리미 서비스는 한국주택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경기도 내 분양 정보를 장애인들에게 직접 핸드폰 문자를 통해 알려주며 주택 공급 위치와 모집 공고일, 신청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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