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에 5억 기부때 증여세 면제
본문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독지가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장애인에게 5억원 이하를 기부할 경우 해당분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반도체 장비업체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이들 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수입산 반도체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독지가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장애인에게 5억원 이하를 증여할 시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장애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독지가가 사망하면 해당 기부액은 상속재산으로 취급받지 않게 된다. 가령 현재는 독지가가 혈연관계가 없는 장애인에게 5억원을 기부하면 해당 장애인은 20% 상당의 증여세 약 1억원을 내야 한다. 또 상속 재산 중 5억원 이하를 유언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인은 장애인 증여와 상관없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애인은 증여세가 면제되고 상속세 또한 일부 감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8촌 이내 친족인 장애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할 경우에만 5억원까지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친족이 아닌 장애인에게도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입산 반도체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도 낮아진다.
기재부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관세 감면율(현행 60%)을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본래 계획상 내년부터 20%씩 관세 감면율을 줄이기로 했는데 이를 2년 더 유예한 것이다.
이는 중견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 중견 반도체 장비업체 국산화율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품을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수입산 '장비'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는 데 비해 수입산 '부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약 4~8%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관세 차이 때문에 중견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부의 방안은 일시적으로 관세 감면폭을 예정보다 확대해서 이들 기업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이란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이 빚을 갚기 위해 자산(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캠코에 팔면 캠코는 이를 매입한 후 해당 업체에 싸게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이 기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고안됐는데 지난 7월 캠코가 에버테크노 공장을 183억원에 매입한 후 5년간 재임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세(중소기업 기준 10%)를 내게 되면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빚을 갚으려고 자산을 매각했는데 세금폭탄을 맞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처분 4년 뒤부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료출처; 매일경제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