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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년간 동결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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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체계를 조정․고시하고, 오는 9. 5(월), 07:00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8년 조정 이후 7년 이상 동결되었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체계는 택시요금의 20% 이하, 도시철도요금의 1.2배 수준으로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장거리(10km초과)일수록 저렴한 현행 요금체계로 인해 장거리 이용수요 증가로 인한 단거리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지속 증가하는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 개선의 요구가 있어왔다고 전했다.

<장거리 일수록 저렴한 현행요금구조로 인한 단거리 이용자의 불편>

서울시는 2003년 장애인콜택시 100대로 시작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증차하여 현재 437대로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431대)보다 6대를 초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증차현황 :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50대 별도

연 도

2003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 수

100

120

280

300

330

360

410

424

424

437

※ 법정기준대수 :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 86,241명(’15.12 기준, 서울시 1, 2급 장애인 수) ÷ 200 = 431대(431.2)

서울시는 그간 지속적인 증차에도 증차 비율이상으로 이용수요가 증가하여 대기시간이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증차와 더불어 이용요금 조정 등의 추가적인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주요 탑승실적(최근 4년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일평균 탑승건수

2,234건

2,567건

2,770건

3,276건

연간 탑승누계

817,690건

937,057건

1,011,139건

1,193,071건

평균 대기시간

30분

26분

28분

33분

특히 현행 요금체계는 장거리일수록 저렴한 구조로서 10㎞를 초과하는 장거리 이용시민이 증가할수록 치료․재활 목적의 실수요 단거리(10㎞ 이내) 이용시민에 대한 배차와 대기시간이 지연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전국 타시도(10㎞ 초과 시 서울의 1.7 ~ 6.9배)와 대비하여 장거리 이용요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특정구간 이용시민에 대한 과잉혜택 논란이 있어 왔고, 장거리 과잉 수요로 인한 유류비 손해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市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단거리 요금장거리 요금 , 차등조정을 통한 이용자간 형평성 개선>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이용요금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와 논의를 거치고 동의를 얻는 한편, 관련 장애인단체에 사전설명을 하는 등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조정안은 ‘도시철도요금 3배 이내에서 조정’, ‘기본요금 동결’을 통하여 저렴한 요금체계를 유지하였고, 전체 이용객 중 68%(연간 130만여 명 중 89만여 명)가 차지하는 10㎞이하 구간의 이용 요금을 인하하고, 10㎞ 초과 시에는 소폭 인상하는 구간별 차등조정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장․단거리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용요금 조정안

현 행

 

조 정 안

∙ 기본요금(5km) : 1,500원

∙ 5~10km이하 : 300원/km

∙ 10km초과 : 35원/km

 

∙ 기본요금(5km) : 1,500원 동일

∙ 5~10km이하 : 280원/km (20원 인하)

∙ 10km초과 : 70원/km (35원 인상)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주요 수요처인 10㎞ 이내 단거리 구간에서의 회전율을 높여 배차(대기시간)지연을 다소 완화 하고, 연간 5만여 명의 실수요자에게 배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이용요금 조정 고시와 관련하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과 운행지역은 현행과 동일하다.

<9. 5(), 07:00부터 적용 ... 고시 기간 동안 적극적 홍보를 통한 혼선예방>

요금조정은 8.18(목) 고시하여, 9.5(월) 07:00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이후 시행일까지 시보게재, 인터넷 홍보, 탑승자 안내 문자발송 등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 및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기관인 서울특별시시설공단(☎ 1588-4388 / 인터넷 http://calltaxi.sisul.or.kr) 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발’이 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서울시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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