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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52만원 바가지 씌운 미용실 주인,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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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값으로 52만원을 받아 논란이 된 미용실 주인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지난 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속여 부당하게 비싼 미용 요금을 받아온 혐의(사기)로 충주 A미용실 주인 안모(4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1급 장애인 이모(35·여)씨에게 52만원을 받는 등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9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가 바가지요금을 챙긴 손님은 주로 장애인, 새터민, 노인 등 저소득층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등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미용시술을 해준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변제에 나선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씨는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받은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장애인들을 다시 한 번 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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