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활동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본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7년이 경과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아직 제약이 많으며 지난 7년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장애인등급에 따른 대상 제한입니다. 현 제도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조사라는 사전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급으로 대상을 다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에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 제도에서는 급여량 제한으로 인하여 24시간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제한돼 있는 현 상황에서 본인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가로는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는 이 부분을 강제할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최근 강서구에서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재심사 중 36.4%(187명)(2016년 1~5월 기준)가 등급이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전체 장애인의 서비스 등급 하락률은 3.8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비스 급여량이 줄어들어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등급재심사 하락률은 시각장애인 등 특정 유형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장애인단체들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아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 □ 일시 : 2016. 08. 17.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뇌병변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 좌장 : 김용익 전 국회의원 □ 토론회 내용 및 일정
|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