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익법센터, 정신장애인 자조활동 ‘법률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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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법제포럼 현장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정신장애인 자조단체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은 공익법센터가 지난 5월 일본 정신장애인 공동체 베델의 집과 진행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법제포럼 이후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공익인권법센터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진출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를 ‘부정적 사회인식’이라는 점에 공감해 법률지원이 해당 문제 해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 내용은 ▷정신장애인 관련 법ㆍ제도 모니터링 지원 ▷정신장애인 권익옹호활동에 대한 정책 지원과 자문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소송ㆍ입법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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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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