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100일간 장애인전용주차 특별단속 결과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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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가 지난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16. 4. 20.부터 도내 全 경찰서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4. 20.부터 7. 29.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장애인 주차 7,373건, 주차불가표지 39건, 부정사용 9건, 주차방해 6건 등 불법주차 총 7,429건을 단속하고, 그 중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변조하여 사용한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불법 주차문화를 근절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 표지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외근, 지역경찰과 지자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합동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여 왔다.
그 결과, 특별단속 100일간 총 7,429건에 이르는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사범 14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총 7,4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단속 유형별로는,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일반인의 양심 불량 주차가 7,37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차불가표지 사용자의 불법주차 39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9건, 주차방해 6건 등이다(과태료 부과, 지자체 통보)
⇒ 비장애인차량 주차 및 주차불가표지 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과태료 2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200만원
단속 장소는 아파트·오피스텔이 3,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897건), 대형마트(631건), 병원(198건), 문화시설(164건), 시장 및 상점(64건), 장애인복지시설(29건) 순이었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차가능」이 적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으로, 총 7,429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하였다.
특히,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습득하거나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표지를 이용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차량번호를 기재 후 사용하는 경우 등 14건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위·변조에 해당되어 공문서 위·변조 등으로 형사처벌 하였다고 밝혔다.
< 위·변조 주요사례 >
‣피의자 고某씨(39세,여,주부)는 2016. 7월 초순경 아파트 단지내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습득 후 장애인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를 지우고 평소 이용하는 자동차 번호를 싸이펜으로 기재하여 사용
‣피의자 김某씨(34세,여,주부)는 2016. 5. 2. 14: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컬러복사 후 피의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번호를 기재하여 사용
※ 적용법조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변조), 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경기남부경찰은,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과 장애인 주차 표지판 위·변조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간다고 하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차 발견 시 스마트 앱인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장애인이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편의시설을 언제든지 사용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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