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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애인 승차거부한 버스회사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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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장애인인권소위원회)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5804)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해 승차를 거부한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인데, 2016. 3. 12. 평택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휠체어리프트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는 등 2016. 6. 18.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휠체어리프트 고장이나 사용방법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버스의 무정차통과를 경험했다.

원고는 2016. 3. 12. 승차거부를 당한 이후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원고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정훈 변호사는 위 승차거부 사실을 알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변호사)에 위 사건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인권센터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장애인인권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 문제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 공익소송을 통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정비하지 않은 버스운행이나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는 위법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변협 인권위원인 양종관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한길)와 장애인인권소위원인 장영재변호사(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를 공동소송대리인으로 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는 승차거부나 무정차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접근·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료제공;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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