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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보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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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씀을 전하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보고회가 지난 27일 수요일 2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주최는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의원 박지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좌장은 김미옥 전북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주제는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였다. 발제를 맡은 이동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영구,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외국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대상은 등록이 가능한 장애인까지 포함해야 한다. 지원시의 고려사항은 피해자가 처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고, 서비스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지원, 당사자의 욕구와 선택을 따르고,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장애상태를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과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절차, 학대피해장애인 지원내용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복주 장애여성공감대표는 학대, 학대피해, 학대피해장애인의 행위 주체와 범주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장애계의 여러 전달체계에서의 연결성과 차별성은 어떻게 해결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가니 사건 이후고 전달체계도 많아지고, 진술조력인제도가 생기고, 가해자 처벌도 강해졌다. 문제는 전달체계가 많아져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로 오히려 2차 피해가 생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학대피해장애인 전달체계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더욱 우리는 피해장애인들과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더 중요한 이슈로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은 “현재 정부는 장애인옹호기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지침연구도 하고 있다. 이미 여러 가지로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너무 가혹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부터 만들어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 주제는 ‘장애인 학대 지표 및 조사도구 개발도구 연구’였다. 발제를 맡은 서동명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학대지표와 대표사례를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로 꼽아 그에 대한 관련 사례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송남영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연구실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학대지표를 다양한 삽화들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삽화의 경우 너무 현실적으로 그려야 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이해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리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토론을 맡은 황규인 교남소망의집 원장은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 그로인한 표준화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황 원장은 몇 가지 우려할 사항을 지적했다. 그 우려점은 ▲인권상황 점검 및 실태조사와 학대 실태 조사의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중심의 부정적 질문과 답 항목은 조사자와 대상자의 판단을 편향된 결과로 치우칠 수 있다. ▲학대유형별 대표 사례나 학대지표의 예측 징후의 내용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이었다. 황규인 원장은 개발된 지표와 도구에 대한 후속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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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주제는 학대피해장애인 전담 ‘진술지원인’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이었다.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교 교수가 ‘학대피해장애인 전담 진술지원인’의 역할정립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진술지원인이란 장애인학대피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시 특정 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됨으로써 피해 장애인이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평등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김태경 교수는 진술지원인의 자격과 역할, 학대피해장애인 전담 진술지원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역할모델과 교육프로그램은 ’안‘일뿐이며 발전을 위한 비판이나 적극적인 의견개신을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진술지원인의 법적 근거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해 설명했다. 또한, 특정 범죄 피해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나 재판 과정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지원하는 외국의 유사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염 변호사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을 경우에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 6항에 근거해 성폭력특별법상 진술조력인 제도와 같은 개념과 내용으로 진술지원인제도를 설계하면 어떨까 싶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제 4주제는 ‘장애인학대예방 가사 교제 개발 및 교육 방안 연구’였다. 박광옥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이 ‘장애인 학대예방 강사 교재 개발 및 교육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장애인 학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당사자, 지역주민, 공무원 등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가 무엇인지, 장애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등에 대한 이해와 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학대 예방교육은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게 장애인 학대의 문제를 알리고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며, 이를 통해 사전예방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의 조속을 지원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토론을 맡은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사무관은 크게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학대 예방강사 교재 개발’과 관련해 ▲인권 교과목 늘려, 학대가 인권침해로 인식될 수 있게 ▲교육방법에 토론 포함해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장애인 인권 7가지 핵심요소, 포괄적 장애인 인권으로 확장 필요 ▲‘학대의 이해’, 순차적 교과편성보다 학대유형별 교과편성으로 ▲수행과목, 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를 제시했다.

또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방안과 관련해서는 ▲교육 대상자별 표준교안 필요 ▲교육수행시 ‘범인권교육’과 관련한 포지션 찾기 ▲온정주의 극복하고 인권 옹호하는 강사로 육성하기 등이었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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