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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 빌려 아파트 특별분양·전매한 브로커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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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 나서 전매해 차익을 챙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특별분양 브로커 김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8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교육단체 간부 A씨와 장애인단체 간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각각 1660만원과 7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는 수법으로 부산 신규 분양 아파트 6곳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고 당첨되면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해 전매했다.

허 부장판사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브로커 김 씨는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많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nnecting90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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