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에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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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제233회 인천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현재 인지,의사소통 영역의 제약으로 인하여 교육, 고용, 일상생활, 편의시설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인천시에는 현재 등록장애인 134,793명 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7.7%로 10,46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 시장의 책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의 위탁규정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의 조례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공적인프라 확충은 물론 발달장애인의 공공서비스와 정보에 보다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등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공모 중이며, 7월18~19일 신청·접수받아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과 문화·예술활동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인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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