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활보서비스’에 대한 아고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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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는 활동보조인들에게 지급받지 못한 법정 수당을 포기하라는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부산지법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같이 최근 활보서비스를 둘러싼 투명성 의혹, 노동권 침해, 서비스 영역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서비스 이용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각각의 불만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활보서비스는 장애인등급제 개편과 맞물려 있어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들은 서비스 축소 등을 우려하며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설계된 활보서비스는 올해 본격 시행 9년 차를 맞는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예산 중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예산 규모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바우처 사회서비스다. (2016년 장애인복지 예산 1조 9,090억 원 중 활보서비스 예산은 5,008억 원)
장애계에서는 그동안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반이 되는 활보서비스에 대해 대상, 시간, 예산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각자의 입장에서 관찰되는 부정적 요인을 제거해, 공동의 목표에 도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에서는 장애계의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주고받는 당사자, 즉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종사자 등을 초대해 현행 활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각각의 갈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토론 주제 :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인지하는 활보서비스의 부정적 요인을 살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 일시 : 2016. 07. 18.(월) 14:00 ~ 17:00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 주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사 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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