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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부정수급땐 1년간 재지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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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명의대여, 박스갈이 등으로 지정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을 정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한 때 등은 그 지정이 취소되는데,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되게 된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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