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인에 편의 제공 안한 것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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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은 지난 2015년 4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장혜정 씨의 임용시험 불합격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출처=광주드림) |
광주드림이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불합격 처분을 받은 뇌병변장애인 장혜정 씨가 소송 1년6개월 만에 승소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장 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장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뇌병변장애인 1급인 장 씨는 지난 2013년 응시한 ‘2014학년도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원자 7명 중 유일하게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어진 2차 시험 수업실연시험에서 장 씨는 60점 만점에 50.2점이라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심층면접시험에서 부적격 판정(0점)을 받아 최종 탈락됐다.
당시 장 씨는 10분 동안 제시된 질문에 구술로 답하는 심층면접시험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어떤 편의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어장애가 동반된 뇌병변장애의 특성상 장 씨는 대답할 충분한 시간과 의사소통보조기구(ACC)가 필요했지만, 시교육청은 장 씨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
이에 장 씨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의 지원으로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등과 함께 변호인단을 꾸려 2014년 12월31일 광주지방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용시험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임용 취소에 따른 장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모든 유형의 채용시험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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