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침해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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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 이하 ‘인권센터’)는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와 지난 7월 1일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인권센터는 위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첫째 점자 인쇄물이 묵자 인쇄물에 비해 3배 가량의 분량이 필요함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비시각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한 선거정보만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둘째 법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보이스아이 코드를 삽입할 경우 점자 인쇄물을 제작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이스아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이 다수 존재하고, 청각장애를 중복해서 가진 시각장애인에게는 보이스아이만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점자공보물을 갈음하는 보이스아이 코드 제공은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소송대리인은 장영재 변호사(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상근변호사)와 김재왕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가 맡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점자형 선고공보의 면수 제한은 차별행위라고 결정(2005. 3. 28.자 04진인95 결정)한 바 있고, 2010년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제한은 참정권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이라고 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2012헌마913)은 2014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당시 4인의 재판관은 당시의 공직선거법 규정이 시각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출처;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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