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불법 안마, 마사지 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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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불법 안마,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의료법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유사 안마업으로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ㆍ자극요법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유사 안마업(각종 마사지영업)을 하면서 각종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마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4년 기준 등록 시각장애인 252,825명, 안마사 8,927명, 안마업소 1,192개소(안마시술소 529개, 안마원 663개) 이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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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님의 댓글
김기덕 작성일정부의 정직한 단속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