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비하 일삼는 개인방송, 방송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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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 8월,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아프리카 TV가 여전히 장애인 차별과 비하를 일삼고 있다.
최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에 “쟤 손가락 없고 그런 장애인 아니지?”, “저 새끼 장애인 아니냐? 멀쩡해?”, “틱 장애 있나봐. 했던 말만 계속 되풀이 해” 등의 비하적 발언이 담긴 영상이 수차례 접수됐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해당 BJ는 과거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러한 아프리카 TV의 비하발언은 예방센터 상반기 신고건수만 해도 11건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을 철저히 무기력한 사람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존재로 나타내고 있어 장애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때마다 예방센터는 아프리카 TV에 공문을 보내거나 방심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안에 따른 개별적 대응을 취해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개인방송을「방송법」에 따른 ‘방송’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아프리카 TV와 같은 개인방송은 다른 방송매체와 달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아닌「정보통신망법」을 따르도록 돼있다.
그러나「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저작권 침해나 특정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이 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모욕·차별적 언어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방심위의 시정권고 또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제재조치도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예방센터 조문순 센터장은 “개인방송도 방송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방송매체 안에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방센터는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입법운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방심위 또한 개인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마련하여, 온라인상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방안을 촉구하는 바"라고 전했다.
[문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백지현 간사
연락처: 02-2675-8153 / 070-8666-4377
이메일: human5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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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눈귀신님의 댓글
눈귀신 작성일
질럿이 초반에는 비장애인 마냥 학살하고 다니는데...
이런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비장애인들아? 기분 나쁘면 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