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지적장애소녀에게 성매매 판결을 내린 재판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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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32 단독 재판부는, 13세 지적장애소녀인 하은이(가명)에게 또 다시 성매매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노컷 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측이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였다고 밝혔다"며 "하은이(가명)가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채팅방을 만들고, 이 방에 들어 온 남성을 포함 7명의 남성들에게 유린을 당한 것은, 지능지수 7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의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라는 게 이유이다"고 규탄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이어 "반면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재판부는 “하은이(가명)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하은이(가명) 측이 또 다른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같은 사건을 놓고 일관성이 없는 판결은 대한민국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법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지적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 중심적 잣대로 판결하여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명백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민사상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참담히 짓밟고 우리 사회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계속해서 유린되는 빌미를 준 처사이다."
"자기행동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 남성이, 13세 소녀의 성을 샀다는 자체는 명백한 범죄이다. 더구나 지능지수 7세의 지적장애를 가진 소녀의 성을 떡볶이 한 그릇으로 그 값을 매겨, 성매매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을 비롯한 모든 여성장애인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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