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육교 고공농성 도운 2명,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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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도주우려 없음'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에서 기각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420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소속인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35분께 "장애인차별철폐에 관한 10대 요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라"며 밧줄에 의지해 수원역 앞 육교에 메달려 시위를 벌였다. 김씨 등은 A씨를 팔달구 수원역 앞 육교까지 차량으로 옮긴 뒤 육교 난간에 줄을 묶어 휠체어에 연결하는 등 농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0여 분 만에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경찰은 A씨등 장애인을 제외하고 김씨 등 비장애인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청과 420공투단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라 A씨에 대한 처벌은 뒤로 미뤄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가 소속된 420공투단은 장애인 이동권, 자립생활권리, 중증장애인 23시간 활동지원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철폐에 관한 10대 요구안을 요구하며 지난달 13일부터 도청 예산담당관을 점거농성 중이다.
(사진출처=뉴시스)
작성자김은정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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